5월부터 행정처분 실시..주요 12개 대로변 대상

[일간경기=김성웅 기자] 인천 미추홀구는 2월1일 지역 대로변에 보행 불편을 일으키고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불법 적치 점용물을 집중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미추홀구가 관내 대로변에 보행 불편을 일으키고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불법 적치 점용물을 집중 단속하겠다고 밝혔다.(제공=미추홀구)
미추홀구가 관내 대로변에 보행 불편을 일으키고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불법 적치 점용물을 집중 단속하겠다고 밝혔다.(사진=인천 미추홀구)

구에 따르면 그동안 불법 적치 점용물 해소를 위해 공무원과 민간 용역반을 운영, 예방 활동을 해왔으나 도로상 무단 적치 행위가 근절되지 않아 이번에 집중 단속을 준비했다.

구는 올해부터 체계적인 법 집행을 위해 관내 인주대로 등 주요 12개 대로변을 대상으로 불법 적치 점용물 정비단속 계획을 수립하게 됐다.

구는 또 이달은 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실태조사와 홍보를 하고 3월부터 4월까지는 자진 정비를 위한 2차례 행정 계도를 한 후 5월부터 시정되지 않은 대상에 대해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실시할 예정이다.

구 관계자는 “앞으로 행정력을 더욱 강화, 주민의 안전한 보행권을 확보하고 쾌적한 가로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로법 제117조에 따라 도로 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물건 등을 도로에 일시 적치 한 자에게 무단점용 면적 1㎡를 기준으로 10만원부터 최대 1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개선되지 않을 시 100만원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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