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56명, 도의회 4명, 시군·시군의회 2534명

[일간경기=김인창 기자] 경기도가 2024년도 신규공무원 2594명을 선발한다.

경기도가 2024년 1월 1일자 실국장 이상 고위직 정기인사를 28일 단행했다. (사진=경기도)
경기도는 도는 신규공무원 선발계획 내용을 담은 2024년도 ‘제1·2회 공개경쟁임용시험(7·8·9급)’과 ‘제1·2·3회 경력경쟁임용시험(연구·지도사, 7·9급)’ 시행계획을 경기도 누리집(gg.go.kr)에 1일 공고했다. (사진=경기도)

도는 신규공무원 선발계획 내용을 담은 2024년도 ‘제1·2회 공개경쟁임용시험(7·8·9급)’과 ‘제1·2·3회 경력경쟁임용시험(연구·지도사, 7·9급)’ 시행계획을 경기도 누리집(gg.go.kr)에 1일 공고했다.

선발인원은 도와 도내 31개 시군(의회 포함)을 더한 것으로, 공개경쟁임용시험을 통해 △7급 12명 △8·9급 2381명 등 26개 직류에 총 2393명을, 경력경쟁임용시험을 통해 △연구사·지도사 30명 △7급 25명 △9급 146명 등 19개 직류 201명을 선발한다.

이 중 사회적 약자의 공직진출 기회 확대와 조직 구성 다양화를 위해 장애인 272명, 저소득층 88명, 기술계고 43명을 구분모집으로 선발할 예정이다. 

응시와 관련해 올해부터 달라지는 점이 많아 숙지와 주의가 필요하다. △7급 이상 공무원임용시험 응시연령을 기존 20세 이상에서 8·9급과 동일하게 18세 이상으로 하향 조정 △특수직급에서 전산직류를 제외해 자격증 보유여부와 관계없이 누구나 응시 가능 △9급 지적직류 응시에 필요한 자격증에 지적기능사 추가 △일부 시군의 경우, 공개경쟁임용시험 일반토목 및 건축직류 거주지 제한 요건 적용 완화 △장애인연금 수급권자 응시수수료 면제 △응시원서 접수 취소기간 추가 부여 등이다. 향후 2명 이상의 미성년자녀를 둔 응시자(다자녀 응시자)에 대한 응시수수료 면제도 추진할 예정이다.

한편, 종전과 같이 동일 날짜에 시행하는 지방직 공무원 임용시험에 중복접수는 불가해 1개 기관에 1개 시험에만 접수할 수 있어 유의해야 한다.

시험과 관련된 구체적인 사항과 세부 시험일정은 경기도(gg.go.kr) 및 시군 누리집에서 시험 시행계획 공고문을 확인하거나, 경기도 인사과 인재채용팀(031-8008-4040, 4046, 4047)으로 문의하면 된다.

이정화 도 인사과장은 “올해 경기도 지방공무원 임용시험은 응시연령 하향, 응시자격 완화 등을 통해 공직 입문의 기회를 넓혔고, 특히 일부 모집단위의 경우 거주지 제한 요건을 완화함으로써 주소지와 관계없이 지원할 수 있도록 변경했다”며 “보다 많은 우수 인재가 지원해 주시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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