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후 2월 임시회 조례 상정 예정

[일간경기=김인창 기자]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영봉(더불어민주당, 의정부2) 위원장은 지난 1월26일 도의회 의정부상담소에서 경기도 문화체육관광국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경기도 체육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 제정 추진 현황에 대한 업무 보고회를 가졌다.

이영봉 위원장이 지난 26일 도의회 의정부상담소에서 경기도 문화체육관광국 관계자들과 함께 ‘경기도 체육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 제정 추진에 대해 논의를 하고 있다. (사진=경기도의회)
이영봉 위원장이 지난 26일 도의회 의정부상담소에서 경기도 문화체육관광국 관계자들과 함께 ‘경기도 체육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 제정 추진에 대해 논의를 하고 있다. (사진=경기도의회)

‘경기도 체육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 제정안은 체육활동을 통해 사회적 가치를 창출한 도내 거주하는 19세 이상 중위 소득 120% 이하의 전문 체육인(대한체육회,대한장애인체육회 등록 현역 및 은퇴선수) 약 7800여 명을 대상으로 정당한 보상의 기회소득을 지급하고 체육활동 지속 기회 제공과 재능기부로 경기도 체육발전 도모를 위해 연 150만원을 2회 걸쳐 지급하는 내용이다.

주요내용은 △조례의 목적, 체육인 등에 관한 정의, 경기도지사의 책무 △경기도 체육인 기회소득 기본계획과 시군 재정지원 사항 △체육인 기회 소득의 지급대상·지급방법 △체육인 기회소득의 지급 중지·환수 조치 등으로 2024.1.11.~31.(20일간) 입법예고하고 향후 ‘24. 2월 임시회 조례 상정 추진 할 계획에 있다.

이에 대해 이영봉 위원장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 한분한분께 사전에 충분히 취지를 설명하여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게 추진을 당부하고 체육인들의 다양한 활동이 사회적 가치 창출에 기여함을 인정하고 비인기 종목 선수의 체육 활동에 대한 가치 보상으로 선수 생활이 지속 보장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일간경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