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지원주택 입주자에 150만원 한도 내 이주비도 지원

[일간경기=김인창 기자] 경기도가 오는 3월부터 전국에서 처음으로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긴급생계비 100만원을 지급한다. 또 긴급지원주택 입주자들에 이주비도 최대 150만원 한도내에서 2월부터 지원할 계획이다.

경기도가 2024년 1월 1일자 실국장 이상 고위직 정기인사를 28일 단행했다. (사진=경기도)
경기도가 오는 3월부터 전국에서 처음으로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긴급생계비 100만원을 지급한다. (사진=경기도)

도는 1월26일 전세사기피해자 지원을 위한 ‘긴급생계비 지원’(신설)과 ‘긴급지원주택 입주자 이주비 지원’(변경_사업기간) 사업에 대한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협의가 완료됨에 따라 이를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긴급생계비 지원’은 전세사기피해자가 생활고를 비관해 극단적 선택을 하는 등 위기 상황에 빠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된 사업으로 도는 이 사업에 30억원의 예산을 확보했다. 

도는 지난해 5월 ‘전세피해 예방 및 지원 대책’을 발표하면서 정부 지원사업을 보완하기 위한 도 차원의 지원 대책으로 ‘긴급생계비 지원’과 ‘긴급지원주택 이주비 지원’ 사업을 제시하고경기도의회는 7월 ‘경기도 주택임차인 전세피해 지원 조례’를 제정해 사업 추진 근거를 마련했다.

‘긴급지원주택 입주자 이주비 지원’은 전세사기피해자 가운데 긴급지원주택으로 입주가 결정된 사람에게 150만원 한도 내 이주에 필요한 실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 지난해 하반기부터 시행 중으로 이번 사회보장제도 변경(사업기간) 협의 완료로 ‘전세사기피해자법’ 존속 기한인 2025년까지 안정적으로 사업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긴급생계비는 전세피해를 입은 피해자들의 불안한 마음과 상실감을 위로하기 위해 지급하는 것”이라며 “전세 피해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개선과 사회적 노력에 대해 지속 논의하고 발전시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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