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차량의 3% 달해
형사처벌 차량 440건

[일간경기=유동수 기자] 지난해 인천 연수구에 등록된 차량 중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으로 과태료가 부과된 차량이 연수구 등록 차량의 3%에 해당하는 8237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 연수구가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에 따른 주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대대적인 홍보와 무보험 운행차량 단속에 나선다. (사진=인천 연수구)
인천 연수구가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에 따른 주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대대적인 홍보와 무보험 운행차량 단속에 나선다. (사진=인천 연수구)

연수구는 1월17일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해 지역 내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숫자를 밝히며, 자동차 의무보험 가입을 당부했다.

연수구에 따르면 지난해 동안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으로 운행하다 적발돼 범칙금 부과 또는 형사처벌 대상이 된 차량은 630건이다. 이 중 440건의 사건을 연수구 특별사법경찰관의 수사로 처리했다.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차량을 운행하다 적발될 경우 1회는 범칙금 납부로 사건이 종결되지만 2회 이상부터는 형사처벌 대상으로 분류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한편 자동차 의무보험이란 자동차 사고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을 보장하기 위해 보험 가입을 의무화한 것으로 자동차 소유자는 반드시 자동차 보험 계약을 유지해야 하며, 이는 국민의 안전과 공공의 이익을 위해 도입됐으므로 모든 차량 소유자는 반드시 해당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저작권자 © 일간경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