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시공사는 광교신도시 내 매매대금 100억원 이상의 블록별 개발이 필요한 토지에 대해 매매예약제를 한시 운영한다고 13일 밝혔다. 

매매예약제는 계약체결 전 해당 토지에 대한 사업성 분석 및 자금 조달 등의 검토기간이 필요한 경우 소정의 예약금을 받고 계약유보기간을 두는 제도다.

매매예약제는 24일부터 다음 달 31일까지 시행하며 예약금은 매매대금의 2.5%, 예약기간은 90일이다. 

예약 기간에 매매예약을 취소하면 납부한 매매예약금은 돌려준다.

광교신도시에서 공급하는 마지막 공동주택용지인 연립주택용지 B1·B3·B4 블록, 단독주택용지 F1·F2·F3 블록, 도시지원시설용지 9·10·13·14 블록에 매매예약제가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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