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별 5000만원 보증 한도

[일간경기=정용포 기자] 안양시는 1월11일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소상공인의 자금난 해소를 위한 특례보증 및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이어간다고 밝혔다.

안양시는 1월11일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소상공인의 자금난 해소를 위한 특례보증 및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이어간다고 밝혔다. (사진=안양시)
안양시는 1월11일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소상공인의 자금난 해소를 위한 특례보증 및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이어간다고 밝혔다. (사진=안양시)

소상공인 특례보증은 자금난을 겪고 있거나 담보력이 부족한 소상공인이 대출받을 수 있도록 신용보증재단을 통해 보증해 주는 제도다.

시는 올해 경기신용보증재단에 15억원을 출연해 연간 150억원 규모의 특례보증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대상은 관내에서 사업자등록 후 3개월 이상 영업을 한 사업장으로, 신용등급이 낮은 소상공인 중에서 보증심사를 거쳐 선정한다. 사업자별 보증 한도는 5,000만원이다.

자금이 필요한 소상공인은 경기신용보증재단 안양지점에 특례보증 신청서와 주민등록등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아울러 시는 특례보증을 통해 자금을 대출받은 신용도가 낮은 소상공인에게 대출이자의 최대 2%p까지 최고 2,0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한다.

다만 시와 협약을 맺은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은 경우에 한해 대출이자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협약기관은 새마을금고 9곳(중부・안양・협심・제일・만안・북부・동부・남부・동안)과 신협 5곳(새안양신협 3곳・미래신협 2곳)이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소상공인 특례보증, 대출이자 지원 등 금융지원이 소상공인 위기 극복의 발판이 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힘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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