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도내 주민등록을 둔 청소년 → 외국인 청소년까지 확대
등록외국인, 국내거소신고 외국국적동포 등 4500명 혜택 추산
1인당 월 1만3000원 시·군 지역화폐 지급..21개 시군에서 시행

[일간경기=김인창 기자] 경기도는 올해부터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보편지원 대상을 도내 외국인 청소년까지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경기도가 2024년 1월 1일자 실국장 이상 고위직 정기인사를 28일 단행했다. (사진=경기도)
경기도는 올해부터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보편지원 대상을 도내 외국인 청소년까지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사진=경기도)

이 사업은 11~18세 여성청소년의 건강권 보장을 위해 1인당 월 1만3000원의 생리용품 구입비를 지원하는 것이다.

기존에는 도내 주민등록을 가진 여성청소년만을 대상으로 했으나, 지난해 10월 개정된 '경기도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에 관한 조례'로 인해 올해부터는 도내 등록외국인과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 등 외국인 청소년까지 지원 대상을 확대하게 됐다.

이에 따라 화성, 안산, 평택, 시흥, 김포, 광주, 광명, 하남, 군포, 이천, 안성, 의왕, 양평, 여주, 과천, 양주, 구리, 포천, 동두천, 가평, 연천 등 경기도의 21개 시군에서 2006~2013년 출생한 여성청소년 22만 3846명 중 약 4500명의 외국인 청소년이 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지난해에는 22개 시군에서 17만 4024명이 생리용품 구입비를 지원받았다. 의정부시는 올해 사업 참여 신청을 하지 않았다.

지원금액은 1인당 월 1만3000원(연간 최대 15만6000원)이며, 이를 받기 위해서는 지역화폐에 가입해야 한다.

지원금은 여성청소년의 주민등록 주소지를 기준으로 해당 지역의 지역화폐로 지급되며, 올해 12월31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받은 지역화폐는 생리용품 구입에만 사용 가능하며, 해당 시군의 편의점(CU, GS25, 세븐일레븐, 이마트24)에서 이용할 수 있다.

지원금 신청은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누어 진행되며, 올해 상반기 신청은 3월 이후에 경기민원24(https://gg24.gg.go.kr/)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을 예정이다.

경기도 청소년과장인 이문교씨는 "외국인 청소년까지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보편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은 수혜 대상 확대를 위해 노력한 결과"라며, "앞으로 더 많은 청소년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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