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31일까지..은행 현금 입·출금기, 이체, 인터넷 등 납부

[일간경기=김성웅 기자] 서구는 경유차에 부과되는 환경개선부담금 1년분을 이번달 31일까지 납부할 경우 10%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8일 밝혔다.

서구는 경유차에 부과되는 환경개선부담금 1년분을 이번달 31일까지 납부할 경우 10%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사징은 서구청 전경(제공=서구)
서구는 경유차에 부과되는 환경개선부담금 1년분을 이번달 31일까지 납부할 경우 10%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사징은 서구청 전경. (사진=인천 서구)

환경개선부담금 일시납부(연납)제도는 매년 3월과 9월 납부하는 환경개선부담금을 1월에 전액 납부하면 10%를 감면해 주는 제도이다.

신청 및 납부 기간은 이번달 31일까지이며 연납 신청은 전자납부시스템인 위택스에서 가능하고 구 환경관리과로 방문 또는 전화 신청으로도 가능하다.

또 기존에 연납해 온 신청자는 별도의 신청 없이 연납 고지서를 수령할 수 있다.

환경개선부담금을 납부할 때는 전국 각 은행 현금 입·출금기, 전용 계좌 이체, 인터넷 및 신용카드 등을 이용, 납부하면 된다.

구 관계자는 “환경개선부담금 연납 제도에 대한 적극 홍보를 통해 많은 주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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