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2024년도 도로구역 결정 및 보상추진

[일간경기=김인창 기자] 경기도가 만성정체를 빚는 ‘국지도 82호선 용인 장지-남사’ 구간 도로건설공사를 추진한다.

1. 용인특례시 처인구 남사읍 북리 608-23번지 일원 국지도 82호선에 차량이 정체를 빚고있다-2
경기도가 만성정체를 빚는 ‘국지도 82호선 용인 장지-남사’ 구간 도로건설공사를 추진한다. (사진=경기도)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국지도 82호선 용인 장지-남사 도로건설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고 지난 19일 경기도로 설계도서를 이관함에 따라 경기도에서는 도로건설공사를 위한 도로구역 결정, 보상 등 행정절차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용인 장지-남사 국가지원지방도 도로건설공사는 용인시 처인구 남사읍 북리에서부터 이동읍 송전리까지 총 5.1㎞ 구간에 2차로 신설(3.5㎞) 및 2차로 덧씌우기(1.6㎞)를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789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경기도는 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2024년도 본예산에 보상비 50억원을 편성했고 내년 상반기내 도로구역 결정을 완료하고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보상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강현일 경기도 도로정책과장은 “용인 장지-남사 구간은 주변 공장·창고 및 공동주택이 밀집돼 출·퇴근 시 교통정체가 극심하며 통삼지구, 서남부물류단지 입주에 따라 교통량 가중이 예상된다”면서 “도로 사업이 조속히 착공될 수 있도록 행정절차 진행 등을 빈틈없이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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