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 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일간경기=김인창 기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이애형(국민의힘 수석대변인, 수원10)도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8일 경기도의회 제372회 임시회 제5차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애형(국민의힘 수석대변인, 수원10)도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8일 경기도의회 제372회 임시회 제5차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사진=경기도의회)
이애형(국민의힘 수석대변인, 수원10)도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8일 경기도의회 제372회 임시회 제5차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사진=경기도의회)

이번 개정안에는 「도서관법」의 전부개정에 따라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지식정보 취약계층의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 담겼다. 23년 1월 1일 기준, 경기도 내에는 공공도서관 309개, 작은도서관 1676개, 학교도서관 2456개 등 대학, 전문, 기타 도서관 4623개가 운영중이다.

이애형 의원은 지난 11월 제8기 경기도 도서관정책정보서비스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되었고, ‘경기도 내 도서관 이용에 대한 경기도민 인식조사’를 실시하고 검토하여 경기도 도서관정책과에 제공하는 등 도서관 활성화 방안 마련을 위해 다방면으로 활동하고 있다.

이애형 의원은 “경기도는 도서문화격차 해소 및 지식 경쟁력을 강화하고 보다 많은 사람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서비스 개발과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며, “경기도대표도서관인 경기도서관 건립과 도서관 이용 활성화 정책 마련에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심사를 통과한 본 개정조례안은 오는 21일 제372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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