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도 있는 심의 필요" 민주당 반대에 상정 불발

[일간경기=김인창 기자]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의원들 주도로 추진된 '경기도 학생인권 조례' 폐지가 더불어민주당의 반대로 무산됐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는 '학생인권 조례 폐지조례안'을 12월 18일 예정된 정례회 마지막 회의에 상정하지 않기로 했다고 15일 밝혔다.

교육기획위 관계자는 "의사일정이 촉박하고 심도 있는 심의가 필요해 보인다는 의견에 따라 안건 상정을 보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서성란 의원.
서성란 의원.

국민의힘 소속 서성란 의원이 대표 발의한 폐지 조례안은 국민의힘 전체 의원 78명중 60%가 넘는 47명이 서명했다.

그러나 교육기획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이 상정 보류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 의원은 "학생인권조례가 상위법령의 구체적인 위임 없이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고 의무를 부과해 지방자치법을 위반하고 있고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 종교의 자유 등을 침해하고 있으며 교육기본법에 상충하는 규정들로 인해 교육과 윤리의 측면에서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고 폐지를 주장했다.

이에 대해 도의회 입법정책담당관은 "학생의 인권이 학교 교육과정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평등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학습권, 표현의 자유 등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로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지 않다"며 반대 의견을 냈다.

한편 학생인권조례는 2010년 경기도교육청이 전국 최초로 제정했으며 성별·종교·가족 형태·성별 정체성·성적 지향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고 폭력과 위험에서 벗어날 권리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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