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경기=이승철 기자] 고양시의회 국민의힘 장예선 의원이 대표발의한 '고양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안'이 12월 15일 열린 고양시의회 제279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수정안 통과했다.

고양시의회 국민의힘 장예선 의원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고양시의회)
고양시의회 국민의힘 장예선 의원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고양시의회)

해당 조례안은 지속적으로 심화되고 있는 저출산 및 인구유출 등에 따른 인구감소 및 인구 고령화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내용으로는 △인구정책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인구정책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인구정책사업 및 교육 등을 규정하는 내용을 담아 저출산·고령화 대응 중심에서 인구구조 변동 전반의 문제로 전환하고자 한 것이 이 조례의 골자다.

이에 따라 기존 조례에서 저출산·고령화에 대한 대응을 위한 사업을 중심으로 규정하고 있었던 것을 ‘고양시의 인구변동 예측 및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목적을 변경하고, 다자녀가정에 대한 기준을 정립한 내용 등을 포함하고 있다.

조례안을 심사한 기획행정위원회는 인구정책 프로그램 관련 조항에서 ‘개발·실시해야 한다’는 의무규정을 ‘할 수 있다’는 임의규정으로 변경하고, 제1조 목적에 상위법 근거를 명시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지난달 29일 수정 의결했다.

장 의원은 “인구정책은 더 이상 저출산·고령화에 대한 대응만이 아니라 인구구조 전반의 변화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다”며 “이번 조례안 통과로 고양시가 인구구조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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