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신문은 지난 9월 18일 인천시교육청 둘러싼 '집단 카르텔', 9월 19일 인천IT협동조합 핵심업체.. 입찰정보 공유, 10월 12일 인천 학교 전산 유지보수 "그들만의 잔치로", 10월 26일 인천시교육청 전산 유지보수 통합관리 특혜 논란 제하의 기사에서 인천시교육청이 소규모 업체의 의견을 무시하고 협동조합 업체에 힘을 실어주며 입찰 관련 정보를 제공하였고, 협동조합 업체가 일선학교 정보화 시스템 유지관리 보수를 독점 운영하고 정보통신공사법 면허가 없는 업체에게 저가로 재하도급을 주고 있으며, 시교육청이 불공정 약관 조항이 담긴 유지보수 계약서를 일선 학교에 하달하였는데 이 약관 조항은 통합유지팀으로 들어오면 계속적인 유지보수를 할 수 있다는 의미라는 등의 내용을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인천시교육청에서 계약서를 일선 학교로 하달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밝혀져 이를 바로 잡습니다.

더불어 인천시교육청은 "협동조합이나 특정 업체에 입찰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등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사실이 없고, 일선학교 정보화 시스템 유지관리 통합 사업에서 특정 업체나 조합의 독점 운영 또는 재하도급은 없었으며. 위 사업에 대한 참여 이용자들의 만족도는 높다. 또한 '통합사업 참여 업체가 계속적으로 유지보수 할 수 있다'는 약관 조항에 대한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알려왔습니다.

이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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