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지역 주점서 고교생 '뻔뻔 영수증'

[일간경기=유동수 기자] 인천 지역의 한 술집에서 미성년자 6명이 16만원어치를 먹고 실물 신분증을 확인하지 않았다며 계산하지 않고 도망간 일이 발생했다.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16만원어치 먹고 먹튀한 고딩'이라는 게시물이 올라와 논란이다. (사진=온라인 게시물 갈무리)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16만원어치 먹고 먹튀한 고딩'이라는 게시물이 올라와 논란이다. (사진=온라인 게시물 갈무리)

12월11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16만원어치 먹고 먹튀한 고딩'이라는 게시물이 올라왔다.

해당 게시물에는 술과 안주가 계산된 영수증과 함께  '저희 미성년자에요. 죄송해요. 실물신분증 확인 안하셨어요. 신고하면 영업정지인데 그냥 갈게요'라고 적힌 영수증 뒷면이 게시됐다.

커뮤니티에 글을 올린 게시자는 인천 남2 여4 총 6인이라는 간략한 내용만 올렸다. 혹여나 있을 신고로 인한 영업장의 불이익이 우려되서인 것으로 보인다.

현재 '미성년자보호법'에 따르면 담배 또는 주류판매자와 그 고용인은 미성년자에게 담배나 주류를 판매하거나 제공할 시 판매자의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혹은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또한 영업정지 처분 또한 받을 수 있다.

이와 같은 게시물이 올라오자 누리꾼들은 "진짜 법을 바꿔야 한다. 사기친 사람들이 오히려 당당한 게 말이 되냐" "저거 상습범이다. 우리 또한 당했다" 등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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