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평구는 12일부터 24일까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에 나선다.
 
점검대상은 관내 공공기관과 판매시설에 설치된 장애인전용주차지역이다.
 
구는 이 기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설치 적정 여부를 점검하고, 불법 주·정차 차량이나 장애인자동차표지 부당사용 행위 등에 대한 단속을 벌인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주차가능 장애인자동차 표지를 부착하고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자가 탑승한 경우에만 주차할 수 있다.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에 불법 주차해 단속될 경우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구 관계자는 “보행상 장애가 있는 사람들의 이동편의를 도모하고, 이용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올바른 주차문화가 정착돼야 한다”면서 “일반차량 이용자의 성숙한 시민의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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