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경기=정연무 기자] 11월 29일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가운데 신상진 성남시장이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또한 신속한 통과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12월 1일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국회 본회의 조속 통과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12월 1일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국회 본회의 조속 통과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사진=성남시)

신 시장은 12월 1일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국회 본회의 조속 통과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신 시장은 성명서에서 "지난 2023년 3월 24일에 발의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11월 29일 국회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함을 크게 환영한다"며 "이어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또한 신속하게 통과되기를 촉구한다"고 촉구했다.

신 시장은 "분당 신도시는 개발된 지 30여 년이 지나 노후화로 인한 주민 불편이 심각한 상황"이라며 "특별법을 통해 신속한 재정비가 필요한 실정이며, 많은 지역 주민이 재정비를 간절히 원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분당 신도시는 특별법만으로는 정비에 한계가 있습니다. 바로 성남시에 있는 서울공항으로 인한 비행안전구역 때문"이라며 "특별법으로 용적률이 완화되더라도 고도제한으로 인해 그 용적률을 활용하기가 어렵다"고 지적했다.

신 시장은 "따라서 비행안전구역으로 인한 고도제한 규제를 완화하여 분당 지역 주민이 쾌적한 주거환경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관계 부처와 국회의원이 여야 할 것 없이 협력해줄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또한 "특별법을 살펴보면 정비사업을 위해서는 이주단지 확보를 필수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그러나 성남시는 전체 면적의 약 73%가 개발제한구역을 포함한 녹지로 지정되어 있어, 성남시장의 권한만으로는 적정량의 이주단지를 공급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신 시장은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경기도지사의 권한을 동원해 보전 가치가 낮은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고 이주단지를 공급할 수 있도록 적극 나서 줄 것을 요청한다"며 "성남시에서도 신속한 분당 신도시 재정비가 이루어지도록 모든 역량을 투입하고, 주민 모두가 만족하고 지속 가능한 미래 도시로 나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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