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미래 모빌리티 특화도시 첫 걸음"
2024년 하반기 자율주행차 활용 서비스 추진

[일간경기=안종삼 기자] 인천시 송도, 영종, 인천시청, 인천국제공항 등 4곳이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로 지정됐다.

인천시 송도, 영종, 인천시청, 인천국제공항 등 4곳이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로 지정됐다. (사진=일간경기DB)
인천시 송도, 영종, 인천시청, 인천국제공항 등 4곳이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로 지정됐다. (사진=인천시)

국토교통부는 11월28일 12개 시·도의 15곳을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로 지정했다.

자율주행 자동차 시범운행지구는 자율주행 자동차 연구와 시범운행을 촉진하기 위해 각종 규제 특례를 적용하는 구역을 말한다.

자율주행 민간기업은 해당 지구에서 자율주행 자동차를 활용해 여객과 화물을 유상으로 운송을 할 수 있고, 임시운행 허가 시 규제 특례를 받아 사업목적에 적합한 다양한 자율주행 실증서비스를 구현해 볼 수 있다.

인천은 미래 모빌리티 패러다임 전환에 대비하고, 산업과 연계한 지역경제 발전 등을 위해 지난 8월 국토교통부에 시범운행지구 지정을 신청했다.

이번 지정에 따라 인천시는 2024년 상반기 중 시범운행지구 운영 및 지원을 위해 조례를 제정하고, 자율주행 서비스 사업 검토 등을 거쳐 2024년 하반기 중 자율주행 자동차를 활용한 서비스를 추진할 예정이다.

김준성 인천시 교통국장은 “인천 첫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지정은 미래 모빌리티 특화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첫발을 뗐다는 의미”라며 “자율주행 관련 연구 기관과 기업 유치를 통해 지역산업의 혁신성장과 새로운 일자리 창출 등 민·관·학 상생 발전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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