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수출 촉진 개정안 상임위 가결

[일간경기=김인창 기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도훈(국민의힘, 비례)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중소기업 수출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1월24일 경기도의회 제372회 정례회 제2차 경제노동위원회에서 통과됐다. 

김도훈(국민의힘, 비례)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중소기업 수출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1월24일 경기도의회 제372회 정례회 제2차 경제노동위원회에서 통과됐다. (사진=경기도의회)
김도훈(국민의힘, 비례)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중소기업 수출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1월24일 경기도의회 제372회 정례회 제2차 경제노동위원회에서 통과됐다. (사진=경기도의회)

개정 조례안은 ‘중소기업 수출 기반 조성 지원 사업’에 ‘도내 FTA통상진흥센터 운영에 관한 지원 사업’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도훈 의원은 “경기도 수출 중소기업은 31,350개 사로 전국 수출 중소기업 중 31%를 차지, 지역 경제활동의 근간이자 우리나라 중소기업 수출을 선도하는 위치에 있다. 하지만 대기업에 비해 자본력이 부족해 급변하는 무역환경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어려운 실정이다"라며  “특히 FTA 및 관세법에 능통한 전문인력과 관련 정보가 부족한 경우가 많아 도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맞춤형 FTA 활용 지원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고자 조례에 근거 규정을 마련하였다”고 개정 배경을 설명했다.  

또한 “이번 개정을 통해 안정적인 사업 추진으로 도내 수출 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수출 증대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개정 조례안은 오는 12월4일 경기도의회 제372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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