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부경찰서는 원생의 양 손목을 끈으로 묶어 학대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모 어린이집 보육교사 A(23·여)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2일 오전 10시 10분께 자신이 일하는 인천시 서구 청라국제도시 어린이집의 교사실에서 원생 B(4)군의 양 손목을 끈으로 2∼3분간 묶어 놓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B군이 장난을 치다가 자신의 얼굴을 밀치는 듯한 행동을 하자 순간적으로 화가나 이같이 범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조사결과 A씨가 사용한 끈은 어린이집 교구로, 안에 철사가 들어 있고 겉은 종이로 싸인 길이 32cm, 지름 0.5cm 짜리의 일명 '모루' 끈으로 확인됐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비록 결박 시간을 짧았지만, 끈으로 아이의 손목을 묶은 행위 자체가 부적절하다고 판단해 학대 혐의를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어린이집 총책임자인 원장과 사건 현장 주변에 있었으면서 A씨의 행위를 제지하지 않은 다른 교사는 처벌하지 않기로 했다.

해당 어린이집은 지난 5일 서구에 폐쇄 신고를 내고 폐쇄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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