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정규 시의원 "부과·면제기준 모호..소송 이어져"

[일간경기=안종삼기자] 지자체마다 면제기준이 다른 학교 용지 부담금을 두고 인천시 여야 시의원들이 동일한 면제기준을 적용해야한다고 소리를 높였다.

인천시의회 행정안전위원회 석정규(민주당·계양구) 의원이 11월17일 인천시 기획조정실 행정감사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인천시의회)
인천시의회 행정안전위원회 석정규(민주당·계양구) 의원이 11월17일 인천시 기획조정실 행정감사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인천시의회)

인천시의회 행정안전위원회 석정규(민주당·계양구) 의원은 11월17일 인천시 기획조정실 행정감사에서 도시계획국장에게 “학교용지 부담금과 관련 주택정책과에서는 어떤 업무를 하고 있고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 물었다.

최태안 도시계획국장은 “학교용지 부담금에 대해서는 시도지사가 부과할 수 있고 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어 위임했다”라고 질문에 답했다.

석정규 의원은 “그럼 면제에 대한 권한도 기초단체장에게 있나”라는 질문에 최태안 국장은 “법적 판례에 따르면 부과 징수의 권한을 위임했기 때문에 면제에 대한 판단도 기초단체장에게 있다”라고 말했다.

이에 석 의원은 “그런 권한이 기초단체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자체마다 학교용지 부담금에 대해 불평등한 일들이 자꾸 일어나는 원인은 무엇인가?”라고 질문했다.

최태안 국장은 “면제 조항 판단 사항은 시에서 학령 인구수 자료 등을 교육청에 보내면 교육청이 내부 자료를 보고 학교 신설 수요에 대해 회신을 보내주면 최종적으로 학교용지 부담금을 부과할지 면제할지 판단하는데 여기서 문제가 생긴 것 같다”라고 답변했다.

석 의원은 “그럼 국장 말에 의하면 명확한 기준이 없고 기초단체장에 위임한 사무라고 보면 되는 건가”라며 “정해진 규정이 없는 건가, 교육청 수요에 따른 부과와 면제가 아니라 명확한 기준이 있나”라고 물었지만 최태안 국장은 “명확한 기준은 없다”라고 답했다.

이어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한 부분이 있나, 이건 좀 불평등하다고 생각된다”라며 “교육청에 의해 어디는 부과되고, 안 되고 명확한 기준이 없으니 불평등하다”라고 지적했다.

최 국장은 “명확한 기준을 위해 교육부에 질의를 해서 최종적인 회신을 받았다”라며 “앞으로 학교 신설 수요의 판단은 교육청이 하고 그에 따른 면제 여부는 우리가 판단할 예정이다”라고 했다.  

석 의원은 “그럼 예를 들어서 교육청에서는 수요가 있기 때문에 부과해야 한다고 했지만 기초단체장이 면제하겠다고 할 수도 있지 않나”라고 꼬집었다.

최태안 국장은 “학교 경제 특별법을 보면 교육청 협의해서 따라야 한다는 조항이 있어서 기초단체장 맘대로 하면 안된다”라고 답했다.

석 의원은 “2020년 이후 학교용지 부담금에 관련 소송이 10건이 있었는데 8건은 문제가 없이 해결됐고 1건은 패소했고 1건은 진행 중인데 패소한 이유가 어떻게 되냐”라고 질문했다.

천준호 기획조성실장은 “부평구 사례인데 패소한 이유는 부담금을 부과하는 기준은 대상 세대 수에 대해서 원주민들에게 부과하는 게 아니라 증가하는 세대 수에 대해서 분양가 0.8% 부담하는데 예를 들어서 700세대가 있는 지역을 재개발해서 900세대로 늘어나면 900세대에 대한 부담금을 부과하는 게 아니라 늘어난 200세대 대해 부과해야하는 그렇게 계산하지 않아 과다 부과해서 패소했다”라고 답했다.

답변을 들은 석 의원은 “자꾸 불평등한 기준 때문에 얘기가 나오는데 그 부분을 기획조정실에서 해결 방안을 마련했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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