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경기=홍정윤 기자] 임이자·김영진 국회의원은 환경 오염 피해를 입은 국민을 신속하게 구제하고 이에 더해 분쟁조정까지 관장할 위원회 설립을 추진한다.

임이자·김영진 국회의원은 11월1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환경피해구제·분쟁조정 관련 법률 개정안 및 정책 방향 토론회’를 열고 전문가 의련을 수렴했다. 토론회 발언자로 나선 김도형 법무법인 화우 환경규제대응센터장. (사진=홍정윤 기자)
임이자·김영진 국회의원은 11월1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환경피해구제·분쟁조정 관련 법률 개정안 및 정책 방향 토론회’를 열고 전문가 의련을 수렴했다. 토론회 발언자로 나선 김도형 법무법인 화우 환경규제대응센터장. (사진=홍정윤 기자)

임이자·김영진 국회의원은 11월1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환경피해구제·분쟁조정 관련 법률 개정안 및 정책 방향 토론회’를 열고 전문가 의련을 수렴했다.

밀접한 현대 사회에서 환경 피해는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가까이는 건물 신축공사에서 발생하는 소음·진동·분진과 같은 피해가 있는가 하면 구미시 불산 가스 누출 사고처럼 급작스레 사상자가 속출하는 환경 피해도 있다.

또 김포시 대곶면 거물대리 사건처럼 오랜 시간에 걸쳐 보이지 않게 환경 피해를 받은 곳도 있다.

김포시 거물대리는 규제완화로 목재·펄프·고무화학 물질 공장들이 마을 주변에 들어서면서 주민들의 건강 이상 문제가 제기되었다.

주민들은 역학 조사 결과를 토대로 정부와 김포시에 피해 확산 방지와 구제 방안 마련을 요구했으나, 조사 결과가 실효성이 없다는 이유로 거부당했고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신청한 구제 급여마저 거절당했다.

위 사건은 논란 끝에 환경부가 환경오염 피해를 인정하면서 주민 8명이 총 931만원의 의료비를 지급받았다.

임이자·김영진 국회의원은 기존의 환경 피해 구제 법률들이 법적 근거·조사 관리·대민 창구 등이 상이해 이같이 장시간이 소요됨을 짚고 개선안을 발의했다.

이들은 분산된 신고 제도를 일괄 통합시키고 역학조사를 포함해 분쟁 조정까지 수행하는 환경권보호위원회(가칭) 개편안을 내놨다.

또 환경권보호위원회(가칭) 위원은 70명으로 증원해 환경 오염 피해 범위도 확대하자는 주장이다.

다만 임이자 의원은 위원회 주체를 운영기관(한국환경산업기술원)으로 변경하는 안을 제시했고, 김영진 의원은 환경부 장관으로 유지하자는 입장이다.

또한 임이자 국회의원은 위원회 구성에 손해사정사·전문의를 포함시켰으며, 김영진 의원은 이에 더해 환경부 고위공무원도 넣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두 의원들의 개선안이 채택되면 가습제 살균제 피해와 같이 오랜 기간 논란이 되었던 유해화학물질도 빠른 역학 조사와 분쟁조정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날 토론회 발언자로 나선 김도형 법무법인 화우 환경규제대응센터장은 “일반 국빈의 권리구제 측면에서 고려한다면, 제도 개선이 펼요하다는 것에 동의한다”라고 환영했다.

아울러 김도형 센터장은 “일반적인 행정사무의 주체로서 환경부 및 소속 공무원이 최종 결점을 하기에는 상당한 부담이 따른다는 점에서 해당 사무를 합의제 행정기관에 부여하는 것은 타당한 방향이라고 생각한다”라는 의견을 밝혔다.

김도형 센터장은 “건강영향조사 결과 발표 및 환경피해 구제급여 인점 결정 등은 고도의 전문성을 요하는 특징이 있다”라고 짚었다.

이어 그는 개정안에 대해 “전문가등의 의견을 들어 결정하고, 신중한 절차를 거쳐 처리해야 하며, 기존 행정기관 업무와 중복되지 않고 독자성이 있으며, 업무의 상시성과 계속성 등의 측면에서 부합하다”라고 했다.

하지만 김도형 센터장은 “환경피해 구제급여 지급 결정 등을 함에 있어서는 환경오염, 석면, 살생물제품 등 각 항목별로 위원들의 전문 분야 및 전문성이 다르고, 환경분쟁조정과 건강영향조사 등에 대한 위원까지 포함하여 70명의 위원만으로 해당 사무의 전문성을 담보할 수 있는지 의문이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각 분야별로 10명 이상의 민간전문가를 포함하여 위원의 범위를 화대하되, 안건별로 위원 중에 일정 수 이상 참여토록 하고, ‘중양환경권보호위원회’ 위원의 수는 100명 이내 정도로 유연하게 규정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김 센터장은 “사무국의 조직과 직제 역시 환경권보호위원회 편제 개편에 준하는 수준으로의 확대·개편이 요구되며, 기존에 운영하던 방식과 같이 외부 전문기관의 활용과 더불어 확장된 업무 범위에 따른 사무조직의 구성이 필요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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