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기본법 11월10일 시행
재외동포 정의, 정책기본 방향 등

[일간경기=안종삼 기자] 재외동포정책의 체계적·종합적 추진의 법적 기반이 되는「재외동포기본법」과 하위법령인 「재외동포기본법 시행령」이 11월10일부터 시행된다.

재외동포정책의 체계적·종합적 추진의 법적 기반이 되는「재외동포기본법」과 하위법령인 「재외동포기본법 시행령」이 11월10일부터 시행된다. (사진=조태근 기자)

재외동포정책의 체계적·종합적 추진의 법적 기반이 되는「재외동포기본법」과 하위법령인 「재외동포기본법 시행령」이 11월10일부터 시행된다. (사진=조태근 기자)

그동안 재외동포정책의 기본목표와 방향을 제시하는 법률적 기반이 마련되지 않아 세계 각국 700만 여 명에 달하는 재외동포 관련 정책의 시행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이에 정부는「재외동포기본법」제정과 함께 재외동포청 신설을 국정과제의 주요내용으로 담아 재외동포정책 수립과 시행의 실효성을 높이는 동시에 정책 추진을 위한 법적, 제도적 체계를 갖추었다.

「재외동포기본법」과 「재외동포기본법 시행령」은 재외동포와 재외동포정책을 명확히 정의하고, 재외동포정책의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등 내용을 포함하는 한편, 재외동포에 관한 정책을 종합적으로 심의, 조정하는 재외동포정책위원회를 법률에 규정했다.

재외동포 기본법은 재외동포사회와 대한민국이 함께 발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나아가 인류의 공동번영과 세계평화의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재외동포를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외국에 장기체류하거나 외국의 영주권을 취득한 사람과, 출생에 의해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였던 사람 또는 그 직계비속으로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않은 사람으로 정의했다.

기본법은 재외국민과 외국국적동포는 물론이고 무국적동포를 재외동포의 법률상 정의에 처음으로 포함하였다.

재외동포정책의 기본방향으로 국가는 거주국의 모범적 구성원으로서의 정착 및 지위 향상 등 재외동포사회의 안정적인 발전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설정했다.

재외동포청장은 앞으로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해 5년마다 재외동포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재외동포청장 및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별로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이로써 재외동포정책에 관한 범정부 차원의 중장기적 국가계획을 세우고, 이에 따라 각 부처가 소관분야의 재외동포정책과 사업을 체계적으로 시행해 나갈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였다.

재외동포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해 외교부 장관 소속으로 재외동포정책위원회를 두고 재외동포정책의 수립과 집행 과정에서 재외동포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두었다. 

이 밖에 시행령에 재외동포 관련 주요 정책 중 ‘재외동포를 위한 통합 민원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등 민원서비스에 관한 정책’을 규정함으로써 재외동포청에서 제공하는 △재외동포 통합민원실, △재외동포 365 민원콜센터 운영, △재외동포 디지털 민원서비스 확대 등 민원 서비스의 편의성을 제고하고 통합서비스를 보다 체계적으로 구축할 수 있는 여건도 마련하였다.

재외동포청은 재외동포정책 수립과 시행의 주무부처로서 이번 「재외동포기본법」과 「재외동포기본법 시행령」의 시행이 재외동포정책의 추진을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한 것 외에도 재외동포정책 추진 동력을 획기적으로 강화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저작권자 © 일간경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