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안 나온지 약 보름만
"피해 학생 치유에 최선"

[일간경기=김희열 기자]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최근 논란이 됐던 김승희 전 대통령실 의전비서관 자녀 학교폭력 사건과 관련해 분리조치가 이뤄졌다고 밝혔다. 

임태희 경기교육감이 20일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자료를 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임태희 경기교육감이 11월8일 SNS를 통해 김승희 전 대통령실 의전비서관 자녀 학교폭력 사건과 관련해 분리조치가 이뤄졌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임 교육감은 11월8일 SNS를 통해 "경기도 한 초등학교에서 발생한 김승희 전 비서관 자녀 학교폭력 사건의 경과를 말씀드린다"며 이와 같이 밝혔다.

임 교육감은 이 사건에 대해 "김승희 전 비서관의 초등학교 3학년 딸이 같은 학교 2학년 여학생을 총 2회에 걸쳐 폭행해 전치 9주의 상해를 입힌 사건"이라며 "가해학생은 긴급선도조치(출석정지) 이후 특별교육을 이수하며 현재까지 학교에 나오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오늘 가해학생과 피해학생 간의 확실한 분리조치가 이뤄졌다"며 "가해학생은 이제 이 학교에 나오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임 교육감은 "학교 의무교육관리위원회를 통해 홈스쿨링을 하더라도, 경기도교육청은 상담과 선도교육을 통해 학교폭력 재발방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약속했다.

특히 "피해학생이 받았을 상처와 가족들의 고통을 생각하면 안타깝고 죄송스러울 따름"이라며 "경기도교육청은 학교폭력을 대처하는 과정에서 미흡했던 부분을 보완하고, 피해자 우선보호 원칙에 따라 피해학생의 치유와 회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고개를 숙였다.

한편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김승희 전 대통령실 의정비서관의 딸인 A학생은 지난 7월께 학교 화장실에서 같은 학교의 2학년 여학생을 리코더와 주먹 등으로 여러 차례 폭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안이 지난달 20일 국정감사에서 불거지자 대통령실은 조사에 착수했으며, 김 전 비서관은 당일 사표를 제출해 즉각 수리됐다.

이에 대해 같은달 26일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강제 전학이 행정적으로 불가능한가"라는 질의가 나왔고, 이때 임 교육감은 강제 전학 조치가 어렵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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