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개회·의사진행 거부 시 다른 당 부위원장이 대행

[일간경기=김인창 기자] 경기도의회는 11월7일 정례회 1차 본회의를 열어 조성환(더불어민주당·파주2)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을 의결했다.

경기도의회 일부 ‘정책지원관’의 연봉이 경기도의원 연간 의정비보다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책지원관은 도의원의 지원업무를 맡으면서도 일부는 도의원보다 연봉 1천100만원 더 받는다. (사진=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는 11월7일 정례회 1차 본회의를 열어 조성환(더불어민주당·파주2)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을 의결했다. (사진=경기도의회)

조례안은 상임위원회 위원장이 위원회의 개회 또는 의사진행을 거부·기피해 위원회가 활동하기 어려울 때는 위원장이 소속되지 않은 교섭단체 소속의 부위원장 중에서 소속 의원 수가 많은 교섭단체 소속 부위원장의 순으로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앞서 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지난 9월 임시회 때 의사일정을 모두 취소해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등 12개 안건을 처리하지 못했다.

기획재정위원장은 국민의힘 전 대표단의 수석대변인이었던 지미연 의원으로, 국민의힘 대표단이 교체되며 기획재정위원회에 국민의힘 소속 의원 2명과 더불어민주당 의원 1명이 재배치(사보임)된 데 반발하며 회의를 열지 않았다.

회의 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이번 정례회에서 지 위원장이 개회 또는 의사진행을 거부·기피할 경우 민주당 소속의 이동현 부위원장이 이를 대행하게 된다.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는 모두 14명으로 구성됐으며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7명씩 배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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