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6일부터 12월 8일까지 공중위생업소 757개소 대상
위반사항 발견 시 현장지도 및  행정처분 및 과태료처분

[일간경기=안종삼 기자] 최근 인천 서구의 한 찜질방에서 빈대 성충과 유충이 발견됨에 따라 인천시가 찜질 목욕장 및 숙박업소에 대해 위생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인천시가 최근 한 찜질방에서 빈대 성충과 유충이 발견됨에 떠라 11월 6일부터 12월 8일까지 찜질 목욕장 및 숙박업소에 대해 위생점검을 실시한다. (사진 인천시)
인천시가 최근 한 찜질방에서 빈대 성충과 유충이 발견됨에 따라 11월 6일부터 12월 8일까지 찜질 목욕장 및 숙박업소에 대해 위생점검을 실시한다. (사진 인천시)

인천시는 11월 6일부터 12월 8일까지 공중위생영업소 목욕장업 48개소(영업장면적 1000㎡이상과 찜질시설)와 숙박업소 709개소(객실 수 20실 이상) 등 757개소를 시와 군·구에서 명예 공중위생 감시원과 합동점검반이 방문해 점검한다.

목욕장업은 매월 1회 이상 소독 여부, 매일 1회 이상 수시 청소 등 청결 여부, 수건·가운 및 대여복 제공 시 반드시 세탁한 것을 제공하는지 여부를 점검한다.

숙박업소는 매월 1회 이상 소독 여부, 해충 발생 등 객실․침구 등의 청결 여부, 숙박자 1인이 사용할 때마다 요·이불·베게 등 침구의 포와 수건 세탁 여부, 객실·욕실 수시 청소 및 적합한 도구용도별 구분 사용 여부 등을 점검한다.

위반사항 발견 시 즉시 시정가능한 사항은 현장지도를 실시하고 중한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공중위생관리법에 의거 행정처분 및 과태료처분할 계획이다.

신남식 인천시 보건복지국장은 “관내 숙박업소, 목욕장업에 대한 위생관리를 강화해 시민들이 안심하고 공중위생영업소를 이용하고 건강을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일간경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