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건설사업 사전결정 부지 불구 용도 하향
경기2청 '재상정' 요구, 감사원 지적도 묵살

[일간경기=이형실 기자] 남양주시가 주택건설을 위한 사업계획이 사전결정된 토지를 생산관리지역으로 용도를 하향시켜 논란이 된 가운데 관리지역세분화 과정에서도 시민을 우롱한 독단행정을 펼쳤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A씨가 10여 년 동안 행정기관의 불합리와 싸운 2백여 페이지 문서. 이 문서가 그간의 고통을 대변해 주고 있다.
남양주시가 주택건설을 위한 사업계획이 사전결정된 토지를 생산관리지역으로 용도를 하향시켜 논란이 된 가운데 관리지역세분화 과정에서도 시민을 우롱한 독단행정을 펼쳤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사진은 주택건설사업계획 사전결정됐다 생산관리지역으로 용도 하향된 부지. 

진접읍 장현리 456외21필지의 토지는 1996년 12월 30일 남양주 주택58511-1442로 주택건설사업계획에 따른 사전결정된 부지다. 그러나 시는 이 부지가 사전결정된 토지인 줄 모르고2005-2007년 사이에 시행된 관리지역세분화에 포함시키는 우를 범했다.

더욱이 시는 이 토지를 도시관리계획지침에 의거 토지적성평가 4,5등급에 해당돼 계획관리지역으로 입안하고 3회 공람을 거쳤으면서도 2007년 12월, 생산관리지역으로 용도를 하향시켜 최종 고시했다. 시민의 재산을 지킨다는 시가 시민의 귀중한 재산을 공깃돌 뒤집듯 한 셈이다. 

A 씨는 2007년 10월 초순께 계획관리지역으로 입안된 자신의 토지와 주변이 생산관리지역으로 바뀌었다는 주위의 말을 듣고 경기 2청을 방문한 결과 남양주시가 도에 올린 최종안에 A 씨의 토지 주변 9.1헥타(약2만8000평)가 생산관리로 바뀌어 심의했다는 충격적인 답변을 듣게 된다. (확인 결과 이미 2007년 8월 14일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는 이미 A씨의 토지 주변을 계획관리에서 생산관리로, 부평리 일원의 보존, 생산관리지역을 계획관리로 바꿔 지정해 놓은 상태였다)

기가 막힌 A 씨는 2007년 11월5일 경기2청 부지사와 면담한 자리에서 부지사는 “계획관리로 공람된 토지가 생산관리로 되려면 재공람 의견 절차를 거쳐야 한다”며 담당자에게 “절차에 문제가 있으니 방법을 찾아 줄 것”을 지시했다. 이에 따라 경기2청은 남양주에 ‘재심의 의견을 낼 것’을 종용했다. (2007년 11월 초 경기2청은 A 씨의 토지 등을 생산관리로 결정해 남양주시로 이첩했다)

그후 2007년 11월25일께 A씨는 주민들과 경기2청을 방문한 자리에서 남양주가 경기2청이 요구한 재심의 의견에 40건을 제출했는데 그 의견서에서 자신의 토지를 포함한 인근 9.1헥타의 토지만 빠진 것을 알게 됐다.

이 당시 A 씨는 부당함을 호소하자 경기2청은 ‘재심의를 받아주겠다’고 재상정을 요구했다. 그러나 시는 이마저 무산시켰다고 한다. 남양주시가 고의로 누락시켰다는 것을 알 수 있는 증거다. 결국 A씨의 토지 등이 제외된 채 경기2청은 재심의를 통해 생산관리지역으로 입안됐던 20여 건을 계획관리지역으로 상향 조정시켰다. 어떤 사유인지 모르지만 ‘시가 의도적으로 A씨를 옭아매는 것 같다’는 인상이 짙다.

A 씨는 “시가 관리지역세분화 당시 토지적성평가 4, 5등급일 경우 계획관리로 지정한다는 도시관리계획수립지침을 위반, 계획관리에서 생산관리로 하향 변경할 경우 공람을 통해 고시해야 하는 행정절차 위반, 심의과정에서 본인의 토지 등을 무단으로 누락시키는 등 직무유기와 직권남용 등 고약한 행정을 일삼았다”고 주장했다.

A 씨의 주장처럼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었을까. A씨는 “2007년부터 2009년 사이 구술과 자료를 확인한 결과 본인의 토지가 계획관리지역이 될 수 없는 토지와 바뀐 것으로 의심이 든다. 이에 대한 정황이나 근거도 있다. 진접읍 팔야리 1**, 9*-1 경우는 경사도나 수목 등으로 계획관리가 될 수 없는 곳”이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감사원의 지적도 있었다. 2014년 2월, 남양주시청 2층 소회의실에 도시계획팀장, 실무자 등이 배석한 자리에서 감사원 직원은 A씨 토지에 관한 부당성, 남양주 팔야리 토지 등 시의 잘못을 지적한 후 대책을 물었고 시는 ‘관리지역 조정 시 반영하겠다’는 약속도 했다고 한다. 그러나 현재까지 진행된 것은 아무것도 없는 상태다.

지난 27일, 국토교통부의 유권해석과 관련 지난 2022년 8월 1일 시가 A 씨에게 보낸 공문에서 ‘주택건설사업의 구체적인 사항은 현행 주택법 및 관련 법령을 복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임을 알린 적이 있다. 현행 주택법을 내세우는 모순점 때문에 시 주택과 관계자에게 입장을 물었다.

도경희 주택1팀장은 “용도지역이 가능하면 현행법에 맞춰 신청하면 된다. 문제는 용도지역이 아파트사업 승인이 나갈 수 없는 지역이다.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사안”이라고 밝혀 ‘용도지역과 상관없이 구법으로 진행하면 된다’는 도시정책과와 ‘아파트 용도지역이어야 한다’는 주택과와의 의견이 엇갈렸다. 역시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건 지자체장이다.

본보는 이번까지 3차례 보도를 통해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사전결정난 토지에 대한 시 행정의 문제점들을 수면 위로 끌어 올렸다. 시의 귀책인 만큼 A 씨의 토지를 사전결정 난 그대로의 용도로 환원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실례로 시는 주택건설 사업계획이 사전결정 난 J토건의 와부읍 월문리 토지를 2종 주거지역으로 편입시켜 준 바 있기 때문이다.

결론은 용도변경 환원이다. 그다음 법령에 따라 아파트를 짓건 못 짓고 방치하든지 간에 그것은 A 씨의 몫이다. 용도변경은 국토교통부의 유권해석처럼 지자체장의 의지만 있다면 이 문제를 푸는 건 그리 어렵지 않다고 본다. 지자체장의 시민을 위한 위민행정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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