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경기=강성열 기자] 뉴질랜드 대사관 현지인 남성 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한국 외교관이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부천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이선녀)는 10월31일 강제추행치상죄 혐의로 전 외교관 A(58)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사진=일간경기DB)
인천지검 부천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이선녀)는 10월31일 강제추행치상죄 혐의로 전 외교관 A(58)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사진=일간경기DB)

인천지검 부천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이선녀)는 10월31일 강제추행치상죄 혐의로 전 외교관 A(58)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뉴질랜드 한국대사관 고위직으로 일했던 외교관 A씨는 지난 2017년 11월부터 같은해 12월 사이 뉴질랜드 웰링턴 소재 한국대사관에서 뉴질랜드 국적 남성 직원 B 씨를 3차례에 걸쳐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피해자 B 씨는 지난 2019년 7월 뉴질랜드 경찰에 A 씨를 고소했고, 뉴질랜드 법원은 A 씨에 대한 체포 영장을 발부했지만 A 씨가 임기만료로 이미 뉴질랜드를 떠난 상태라 수사가 이뤄지지 않았다. 

그러나 B 씨가 지난해 말 한국에 입국해 직접 A 씨를 고소하며, 경찰 수사가 시작됐다. 

이후 검찰은 보완 수사를 통해  B씨가 강제추행 행위로 외상후스트레스장애 진단을 받아 오랫동안 치료를 받아왔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면밀한 법리 검토를 거쳐 강제추행치상죄로 기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 피고인에게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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