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경기=홍정윤 기자] 민주당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3차 방류 앞두고 ‘국가 단위의 원산지 표기에 현 단위 세부 지역명도 포함시키는 법안’ 발의와 ‘정부의 국제해양법재판소 제소’ 촉구 등 추후 대응 계획을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30일 국회에서 ‘후쿠시마원전오염수해양투기총괄저지대책위원회(대책위, 위원장 우원식) 국정감사 성과 보고 기자간담회’를 열고 후쿠시마 인근 생산 신선 수산물·가공품 수입 금지 법안, 세부 원산지 표기 입법 등으로 국민 먹거리 안전을 강화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민주당은 2023년 국정감사에서 각 상임위별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와 관련한 쟁점들을 다뤘다.

예시를 들자면 민주당 외교통일위원회 김경협·박홍근·이용선 국회의원은 ‘IMO런던협약 의정서 당사국 총회에서 정부는 일본의 오염수 방류를 정당화했다’라고 주장했으며, 김상희 국회의원은 다핵종제거설비 알프스(ALPS) 성능에 의문을 제기했다.

우원식 국회의원은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알프스(ALPS) 오염수 외에도 방사성 오염물질이 다양한 경로로 누출이 발생한다’라고 짚었으며, 이수진 국회의원은 ‘국립환경과학원 방사성물질 측정망 운영 및 기준 부재 문제’를 꼬집었다.

정무위원회 민병덕 국회의원도 ‘일본 수산물 수입 규제 조치에도 연어알 간장 절임 등 일본산 수산물 가공품은 쿠팡 네이버 등에서 유통 중이다’라는 내용을 국정감사 테이블에 올렸다.

이에 더해 민주당은 입법 발의와 UN 인권 이사회 인권특별보고관도 국회에 초청해 국제 사회 공조를 꾀한다.

아울러 민주당은 정부의 국제해양법재판소 제소도 지속적으로 촉구할 계획이다.

이날 민주당은 정부 정보공개 청구 답변인 ‘정부에서 쟁점 규정으로 검토 중인 일본의 오염수 해양 방류와 관련한 유엔해양법협약에서의 규정은 아래와 같다’라는 문서를 공개했다.

민주당은 ‘최선의 수단과 능력을 활용하여 모든 오염원으로부터 해양환경 오염을 방지·경감·통제하는 데 모든 조치를 취하고, 이와 관련한 자국의 정책을 조화시키는 데 노력해야 할 의무(제194조), 직·간접적으로 피해나 위험을 다른 지역에 전가시키거나 어떤 행태의 오염을 다른 행태의 오염으로 변형시키지 말아야 하는 의무(제195조)’ 등을 제소 근거로 들었다.

이와 관련해 대책위 정책기획본부장 송기호 변호사는 “정부의 의지 문제”라며 “국정감사 내용·일본 스스로가 발표한 1차·2차 투기에서 확인된 사실 기초 부분으로, 정부의 의지만 있다면 (제소했을 때) 우리가 원하는 결과가 나올 것으로 법적 판단하고 있다”라고 단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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