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도시공사, 바우처택시 운행 협약 체결

[일간경기=신동훈 기자] 평택 지역에서 비휠체어 교통약자를 위한 바우처택시 운행이 오는 10월25일부터 시행된다.

평택도시공사는 10월18일 평택도시공사 대강당에서 강팔문 평택도시공사 사장, 바우처택시 운송사업자(9명) 등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교통약자 바우처택시 운행 협약을 체결했다. (사진=평택도시공사)
평택도시공사는 10월18일 평택도시공사 대강당에서 강팔문 평택도시공사 사장, 바우처택시 운송사업자(9명) 등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교통약자 바우처택시 운행 협약을 체결했다. (사진=평택도시공사)

평택도시공사는 10월18일 평택도시공사 대강당에서 강팔문 평택도시공사 사장, 바우처택시 운송사업자(9명) 등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교통약자 바우처택시 운행 협약을 체결하고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해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또한, 이날 장애인 인식개선에 대한 내용을 중심으로 장애 유형별 응대요령, 개정도로교통법 주요사항 등 교통약자의 안전한 이동권 보장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여 장애인을 이해하고 배려하는 의식을 제고하는 등 바우처택시 운행을 위한 만발의 준비를 마쳤다고 밝혔다.

바우처 택시는 비휠체어 교통약자를 대상으로 평택시 관내에서 운영되며 기존 교통약자(장애인) 콜택시와 동일한 요금으로 이용할 수 있다. 바우처택시 도입으로 그간 발생한 대기시간 지연 등 이용에 어려움을 겪은 교통약자들의 불편을 대폭 개선할 수 있을 전망이다.

강팔문 평택도시공사 사장은“바우처택시 활성화를 위해 빠른 시일 내에 운송사업자 추가 모집, 운영방법 개선 등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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