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택정비 관리지역 내 통합 시행 면적 기준 완화
현행 2만㎡에서 4만㎡ 이하로 완화..인천시 지속 요청

[일간경기=안종삼 기자] 국토부의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내 통합 시행 면적 기준 완화로 서구 가정동 5개 단지의 가로주택정비사업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인천시는 지난 9월26일 국토교통부가 가로주택정비사업 통합 시행 면적을 기존 2만㎡ 미만에서 4만㎡ 미만으로 완화하는 내용을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에 반영했다고 밝혔다. (사진=인천시)
인천시는 지난 9월26일 국토교통부가 가로주택정비사업 통합 시행 면적을 기존 2만㎡ 미만에서 4만㎡ 미만으로 완화하는 내용을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에 반영했다고 밝혔다. (사진=인천시)

인천시는 지난 9월26일 국토교통부가 가로주택정비사업 통합 시행 면적을 기존 2만㎡ 미만에서 4만㎡ 미만으로 완화하는 내용을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에 반영했다고 밝혔다. 인천시가 국토교통부에 꾸준히 요청한 결과다.
 
서구 가정동 5개 단지는 2021년 11월 소규모주택 관리지역 2차 선도사업에, 이듬해 4월 LH참여형 가로주택정비사업에 선정되었으나, 2022년 11월 국토교통부 지침(통합시행 면적 2만㎡ 미만 준수)으로 후속 절차가 중단된 상태다.

사업성 문제로 사업 시행 구역 분리 추진을 반대해 온 주민의 의견과 각종 규제로 개발이 어려웠던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해당 단지를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으로 지정해 가로주택정비사업을 통합 시행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판단한 인천시는 지속적으로 국토부에 통합 시행 면적 완화를 건의해왔다. 

9월 26일 국토교통부 발표 방안을 살펴보면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내에서 공공(LH 등)이 참여해 연접한 구역을 통합시행할 경우 최대 면적 기준을 4만㎡로 확대,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의 사업성을 보완하여 신속한 정비사업 추진을 통한 도심공급기반 확충으로 민간 주택공급 활성화를 유도한다는 내용이다.

정성균 시 주거정비과장은 “최근 한국부동산원에서 진행한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희망 후보지’공모 결과 선정된 전국 12곳 중 인천지역이 4곳이나 차지하는 만큼 인천 시민의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의 관심도가 높다”면서 “이번「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에 반영된 통합 시행 면적 완화로 서구 가정동뿐만 아니라 최근 공사비 급등과 건설경기 둔화로 주춤했던 인천지역의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에도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될 것이며 재개발사업에 못지않은 노후 저층주거지의 주거환경개선과 주택공급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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