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남동경찰서 남동공단파출소 순경 류용빈

2014년 11월 13일, ‘대학수학능력시험’, 즉 ‘수능’이 코앞으로 다가왔다. 고3 수험생들이 1년 동안 자신이 쌓아온 실력을 평가받는 중요한 날이다. 모든 수험생들이 컨디션 조절을 잘 해서 자신의 실력을 유감없이 발휘하여 좋은 성적을 거두기를 기도한다.

수능 시험이 끝나면 유흥가는 평소보다 더욱 붐비고 왁자지껄하다.수능을 본 수험생들이 유흥가로 몰려 학생 본분에 어긋나는 행동을 하는 모습을 많이 볼 수 있다. 수능이 끝난 해방감에 친구들과 삼삼오오 모여 마음 놓고 술을 마시기도 하고 흡연을 하기도 한다. 

청소년보호법 제 28조(청소년유해약물 등의 판매, 대여 등의 금지)제1항을 보면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유해약물 등을 판매, 대여, 배포, 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되어 있으며, 제 2항에는 ‘누구든지 청소년의 의뢰를 받아 청소년유해약물 등을 구입하여 청소년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청소년에게 술과 담배를 판매하는 것은 분명 위법행위이다. 그러나 이런 행동들이 사회에서 알게 모르게 어느 정도 묵인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수능이 끝났다고 모든 것을 허락하는 것은 아니다. 수능이 끝난 학생들을 어른처럼 취급하여 자신의 이익을 챙기려는 일부 어른들의 잘못된 생각이 이제 막 꽃을 피우려는 학생들의 인생을 망가지게 할 수도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한창 아름다운 추억을 쌓고 친구들과 건전하게 어울려 다녀야 할 시기에 그릇된 호기심과 어른들의 이기심으로 인해 청소년들이 멍들고 있다. 우리 모두 청소년보호법의 취지를 생각하면서 이 땅에 청소년들이 아름답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풍토를 조성해야 한다. 아울러 이번 수능이 끝나고 난 뒤에는 어둠 속을 방황하는 청소년들의 모습이 아닌 밝고 건강하게 웃고 즐기는 모습만 있기를 기원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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