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 조사의뢰, 입찰참가 자격 제한
담합 방지대책 수립..사전 예방·신속 대응

[일간경기=김희열 기자] 경기도교육청이 교복업체의 담합 행위를 사전 예방하기 위해 ‘교복업체 담합 방지대책’을 수립하고 사안 발생 시 신속하고 엄중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경기도교육청이 교복업체의 담합 행위를 사전 예방하기 위해 ‘교복업체 담합 방지대책’을 수립하고 사안 발생 시 신속하고 엄중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은 교복 업무 담당자 역량 강화 연수. (사진=경기도교육청)
경기도교육청이 교복업체의 담합 행위를 사전 예방하기 위해 ‘교복업체 담합 방지대책’을 수립하고 사안 발생 시 신속하고 엄중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은 교복 업무 담당자 역량 강화 연수. (사진=경기도교육청)

교육청은 9월26일 다양한 계약 방법 제시로 담합 가능성을 낮추고 지역별 교복가격 담합 모니터링으로 감시체계 강화, 도교육청-교육지원청 담합 대응체계 구축,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의뢰, 부정당업자 입찰 참가 자격 제한 등을 통해 담합행위 뿌리뽑기에 나설 계획이다.

기존의 2단계 입찰 외에 낙찰 하한율 적용이 가능한 2인 이상 견적서를 제출하는 수의계약으로 업체 간 담합 가능성을 감소시키고, 매년 지역별 교복 입찰 모니터링으로 담합 의심 사례와 제보에 대해 공동 대응과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의뢰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도교육청은 담합 행위 발생 시 신속 대응하고 적극적 제재로 교복업체 담합 행위를 근절할 방침이다. 

교육지원청 교복업무 담당자 역량 강화를 위해 지난 20일~21일 공정거래위원회 강승빈 사무관을 강사로 초빙해 △교복업체 담합 유발 요인 △담합의 문제점 분석 △담합 예방 방법 △담합 사후적 제재방안 등 연수를 진행했다. 

도교육청 김영훈 교육복지과장은 “교복업체 간 담합은 교복 가격을 상승시켜 학부모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고 교복 품질을 저하시킨다”라며 “교복 가격 안정화와 학부모 부담 경감을 위해 업체 간 담합 행위에 대해 엄중하게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일간경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