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사부재의 원칙’ 위반 지적에
행안부에 문의 "적법 절차"확답

[일간경기=강송수 기자] 화성시의회가 지난 9월19일 시의원 징계의결 관련 절차상 하자여부를 행정안전부에 공문으로 질의한 결과 ‘지방자치법’과 ‘화성시의회 회의 규칙’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됐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다.

화성시의회는 지난 9월5일 제224회 임시회의 제1회 본회의에서 동료의원에게 협박문자을 보낸 의원에게 공개사과와 30일 출석정지를 의결했다. (사진=화성시의회)
화성시의회는 지난 9월5일 제224회 임시회의 제1회 본회의에서 동료의원에게 협박문자을 보낸 의원에게 공개사과와 30일 출석정지를 의결했다. (사진=화성시의회)

화성시의회는 지난 9월5일 제224회 임시회 제1회 본회의에서 동료의원에게 협박문자를 보낸 A 의원의 제명안 부결된 데 이어 해당 의원에 대해 공개사과와 30일 출석정지를 의결했다.

이와 관련 일부 언론에서 화성시의회가 ‘일사부재의 원칙’을 위반했다고 지적한 것.

이에 화성시의회는 행정안전부에 질의한 결과 ‘특정징계에 대한 요구 건’이 아닌 ‘화성시의회 의원 징계요구의 건’으로 안건이 상정된 경우로써 특정징계안이 부결될 경우 의원 동의발의로 다른 징계안에 대한 심의ㆍ의결이 가능하며 ‘지방자치법’ 제80조의 ‘일사부재의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 등 절차상 하자가 없다는 질의결과를 22일 최종 회신 받았다.

한편 징계를 받은 A 의원은 지난 3월부터 4월 사이 익명으로 “두고 봐라 나쁜X” “반성하지 않으면 되갚아 줄 것이다” 등 10여 차례에 걸쳐 동료의원에게 협박성 문자메세지를 보낸 사실이 경찰 조사결과 드러나 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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