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기철 전 안성시마을회장
도새마을회와 소송서 승소

[일간경기=채종철 기자] '허위사실 언론 유포'라는 오명으로 경기도새마을회에게서 징계를 받은 남기철 전 안성시새마을회장이 6년 간의 오랜 법정다툼 끝에 명예를 되찾게 됐다.

'허위사실 언론 유포'라는 오명으로 경기도새마을회에게서 징계를 받고 6년 간의 오랜 법정다툼 끝에 승소한 남기철 전 안성시새마을회장이 활짝 웃고 있다. (사진=채종철 기자) 

'허위사실 언론 유포'라는 오명으로 경기도새마을회에게서 징계를 받고 6년 간의 오랜 법정다툼 끝에 승소한 남기철 전 안성시새마을회장이 활짝 웃고 있다. (사진=채종철 기자) 

남 전 회장은 9월19일 경기도새마을회를 상대로 제소한 제명 결정 등 무효소송에서 승소했다고 밝혔다.

수원지방법원 제11민사부는 지난 8월24일 판결문을 통해 '경기도새마을회가 남기철 전 회장에 대해 제명 결정과 새마을포장 취소 결정에 대해 무효'라고 판시했다.

경기도새마을회는 2018년 10월15일 남기철 전 회장이 안성시새마을회에 대한 허위사실을 언론을 통해 지역사회에 유포했다며 회장직에 대해 제명 결정을 내렸다. 또한 2019년 7월16일에는 남기철 전 회장이 제출한 공적기간이 허위로 기재 제출됐다며 2013년 10월20일자로 포상된 새마을포장을 취소하라는 결정을 공문을 통해 통보했다.

이에 대해 남 전 회장은 무효 소송을 내고 길고 긴 법정다툼을 이어나갔다.

결국 재판부는 지난달 24일 "남 전 회장이 새마을 관련 단체에 기여한 정도를 고려하고 명예회장으로서 운영의 잘못을 지적한 것은 당연한 일"이라며 "징계 결정은 지나치게 가혹한 결정임과 동시에 재량권을 벗어나는 것"이라며 제명 결정은 무효라고 판시했다.

이와 함께 "새마을 포장도 정당하게 수여된 것으로 그 기초가 된 공적조서가 허위이거나 위조된 것이 아니고 이 포장을 취소할 권한은 행안부 또는 국무회의에 있다"며 포장 환수결정은 무효라고 판시했다.

소송에서 승소한 남 전 회장은 "오랜 법정싸움에서 승소를 해 명예회복을 한 것에 대해 감사하다"며 "지금까지 정직하지 못하게 운영됐던 안성시새마을회를 깨끗하고 정직하게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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