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경기=정연무 기자] 자신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수사자료를 받는 대가로 담당 경찰관의 부정한 청탁을 들어준 혐의를 받고 있는 은수미 전 성남시장에게 대법원이 징역 2년형을 확정했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9월14일 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은수미 전 성남시장의 상고심에서 상고를 기각,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사진=연합뉴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9월14일 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은수미 전 성남시장의 상고심에서 상고를 기각,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사진=연합뉴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9월14일 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은 전 시장의 상고심에서 상고를 기각,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제3자 뇌물공여죄에서의 부정한 청탁, 뇌물수수죄의 성립, 공소장변경, 진술의 신빙성 판단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은 전 시장은 전 정책보좌관인 박모씨와 공모해 자신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수사하던 성남중원경찰서 소속 경찰로부터 수사상 편의를 제공받는 대가로 부정한 청탁을 들어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박씨로부터 467만원 상당의 현금과 와인 등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은 전 시장은 1심에서 징역 2년과 벌금 1000만원, 추징 467만원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은 전 시장과 검찰 측 모두 항소한 항소심에서는 재판부가 모든 항소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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