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터널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원안가결

[일간경기=김인창 기자] 경기도의회 고준호(국민의힘, 파주1)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도로터널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9월11일 제371회 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원안대로 심사를 통과했다.

고준호(국민의힘, 파주1)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도로터널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1일, 제371회 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원안대로 심사를 통과했다. (사진=경기도의회)
고준호(국민의힘, 파주1)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도로터널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1일, 제371회 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원안대로 심사를 통과했다. (사진=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은 “제2경인고속도로 갈현고가교 화재사고와 청주 궁평2지하차도 침수사고 등 계속 반복해서 발생하는 도로터널에서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신속한 대응으로 도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본 개정 조례안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 도로터널의 “안전”을 강조하고자 조례 제명을 「경기도 도로터널의 안전에 관한 조례」로 변경했고 △ “도로터널”의 정의를 터널과 터널형 방음시설(방음터널)로 규정하고 △ 사고관리체계가 부적합하거나 미구축되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도지사가 도로터널의 관리주체에게 시정조치와 사고관리체계를 구축하도록 권고⋅지도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고 의원은 “이번 조례안은 도민의 소중한 생명과 안전이 걸린 사안인 만큼 개정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해 더욱 의미가 크다”며 “현재, 국토교통부 지침에서 터널진입차단 설비는 방재등급이 2등급 이상인 터널에 설치하도록 되어 있지만, 방재 등급과 관계없이 모든 도로터널에 이를 설치하도록 의무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고자 준비중이다”고 덧붙였다.

한편, 건설교통위원회 심사를 통과한 본 조례안은 오는 21일에 열리는 제371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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