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권익위 판단 믿을 뿐" 

[일간경기=류근상 기자] 수원시와 용인시 경계에 위치한 '광교 송전철탑' 이설 착공이 연기됐다. 이에 계속해서 반대입장을 펼친 용인시는 반색했지만, 수원시는 불편한 심기를 감추지 못했다.

용인시 수지구 성복동 일대 주민들의 피해가 우려됐던 ‘광교 송전철탑 이설’ 착공이 연기됐다. (사진=용인시)
용인시 수지구 성복동 일대 주민들의 피해가 우려됐던 ‘광교 송전철탑 이설’ 착공이 연기됐다. (사진=용인시)

용인시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열린 ‘광교택지지구 공동사업시행자 회의’에서 ‘광교 송전철탑 이설 안건’을 논의한 결과, 이달 1일 착공될 예정인 송전철탑 이전 계획이 연기됐다.

이 회의에는 경기도, 수원시, 용인시, GH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용인시는 수지구 성복동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한 시의 입장을 강하게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용인시는 최초 송전철탑 이설을 검토했던 2011년부터 용인지역의 시민들의 반대 의견을 전하며 이를 반영하는 대책 마련을 요청했고, 이설사업을 진행해도 성복동 주민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해달라는 입장을 유지해 왔다.

회의에 참석한 공동사업시행자들은 당초의 이달 1일 착공이 예정됐던 송전철탑 이설공사를 연기하고, GH가 진행 중인 ‘광교 웰빙타운 송전철탑 이설공사 경관분석 용역’ 결과를 토대로 성복동 주민설명회를 열어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친 뒤 추진하기로 협의했다.

회의 결과에 대해 수원시는 공사 연기에 반대 의사를 밝혔지만, 용인특례시가 시민의 민원을 해소하는 노력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력하게 요청해 사업시행자들의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알려졌다.

사업 연기에 용인시는 반색하는 모양세다. 이상일 용인시장은 “권익위원회에서도 2021년 11월 용인특례시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해결 방안을 강구하고 송전철탑 이설을 진행하라는 의견을 냈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공사를 강행하려는 것은 권익위원회와 용인시민을 기만하는 행위”라며 “권익위원회가 이번에 용인시 입장을 잘 고려해서 공동시행사업자들에게 중재를 할 수 있는 방안을 재차 제시해 준 만큼 GH가 용인시 주민들이 입을 피해를 방지할 수 있는 대안을 꼭 마련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나 수원시는 "어쩔 수 없이 사업중단이 됐다"며 "권익위의 올바른 판단을 기대하고 있다"며 아쉬움을 달랬다.

한편 ‘광교산 송전탑 이설 사업’은 수원시의 이의동과 율전·동수원에 위치한 송전선로 3기를 철거하고 2기를 신설하는 사업으로, 문제의 송전탑은 광교신도시에 위치한 해모로아파트 500m 인근에 3기가 위치했으며, 154kV의 송전선로가 해당 아파트와 1~200m의 지척에서 지나고 있다.

해당 송전탑은 이미 2010년 광교신도시 개발 초기 단계부터 민원이 제기되어, 2011년 광교신도시 공동사업시행자인 경기도·수원시·용인시·경기주택도시공사(GH)의 4자 회의를 통해 이설이 결정된 바 있다.

그간 용인시의 민원 및 토지 사용 문제 등으로 인해 2015년과 2020년 두 차례에 걸쳐 공사가 지연된 바 있으나, 2021년 국민권익위원회의 중재 등을 통해 사업시행자를 변경하고 행정 절차를 거쳐 이달 1일 착공을 앞둔 상황에서 또다시 연기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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