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성규 국회의원 "실효성 있는 근절대책 마련을"

 

                                          맹성규 후보.
                                          맹성규 국회의원.

[일간경기=유동수 기자] 2018년부터 올해 6월까지 열차 내 흡연 적발 건수가 806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객열차에서 흡연을 한 사람은 철도안전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된다.

더불어민주당 맹성규(인천 남동갑) 국회의원이 국토교통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3년 6월까지 열차 내 흡연 적발 건수는 총 806건으로 2018년 187건, 2019년 164건, 2020년 117건, 2021년 125건, 2022년 151건으로 매년 100건 이상씩 꾸준히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3년은 코로나19 영향으로 적발 건수가 다소 감소했지만, 지난해 부터는 거리두기가 완화되고 열차 이용이 증가해 다시금 흡연 적발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올들어서 6월 기준 62건이 집계된 것으로 확인됐다.

흡연 적발 건수를 열차 종류별로는 살펴보면 고속열차 내 적발수가 전체의 78%인 632건으로 집계됐으며 다음은 일반열차 104건(13%), 전동차 70건(9%) 순이다.

맹성규 의원은 “열차 내 흡연은 화재감지기를 작동시킬 수 있어 열차 운행에 차질을 빚게 할 수 있을 뿐 아니라 타인의 안전과 건강을 위협하는 행위이다”며  "국토교통부‧코레일 등은 국민들이 열차를 안전하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보다 실효성 있는 열차 내 흡연 근절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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