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경기=김희열 기자]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이 다음 달 10일 시행하는 ‘2023년도 제2회 초졸·중졸·고졸 검정고시’ 시험 장소와 응시자 유의 사항을 발표했다.

시험 장소는 △북부(의정부 소재) 6개교 △남부(수원 및 용인 소재) 11개교 △소년원 및 교도소 3개 기관 △코로나19 확진자 대상 별도 시험장 1개교이다.

이번 시험은 △초졸 591명 △중졸 1757명 △고졸 6256명, 총 8604명이 지원해 지난 4월 치러진 제1회 검정고시 지원자 8404명보다 200명 늘었다.

응시자는 시험 당일 수험표와 신분증을 지참해 오전 8시 30분까지 시험실에 입실해야 한다. 신분증은 주민등록증 외에 청소년증,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여권, 장애인등록증을 지참하면 된다.

수험표를 분실한 경우 시험 당일 신분증, 응시원서에 부착된 사진과 동일한 사진 1매를 시험본부에 제출해 다시 발급받아야 한다.

주민등록증(또는 청소년증)을 분실한 경우 주민등록증(또는 청소년증) 재발급 신청 후 교부 받는‘주민등록증(또는 청소년증) 발급신청 확인서’도 임시 신분증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응시자별 시험장(실)은 도교육청 누리집 – 인사/채용/시험 – 시험정보 – 시험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저작권자 © 일간경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