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주민안전 확보 우선 공사차량 운행 제한"
성남시도 교통정체, 보행안전 등 이유로 공사반대

[일간경기=류근상 기자] 용인시가 주민들의 안전을 문제로 수지구 고기동에 추진 중인  ‘사회복지시설(노인복지주택)’ 공사차량 운행을 제한해 사실상 공사가 중단됐다. 

용인시가 8월7일 주민들과 고기초등학교 학생들이 안전문제가 제기된 수지구 고기동 ‘사회복지시설(노인복지주택)’에 대한 공사차량 운행계획이 협의되기 전까지 공사차량 운행을 제한된 공사현장 (사진=용인시)
용인시가 8월7일 주민들과 고기초등학교 학생들이 안전문제가 제기된 수지구 고기동 ‘사회복지시설(노인복지주택)’에 대한 공사차량 운행계획이 협의되기 전까지 공사차량 운행을 제한된 공사현장 (사진=용인시)

이 노인복지주택은 수지구 고기동 산20-12번지 대지면적 18만5235㎡부지에 지하3층 지상15층 건물 13동 총 963세대가 들어설 예정으로 지난 2015년 7월 도시계획시설 사업시행자 지정 실시계획인가, 2019년 3월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변경인가를 받았다.

사업주는 공사 진행을 위해 지난 4월24일 건축물 착공신고를 접수하고 8월1일에 ‘공사차량 운행계획’을 포함한 실시계획(변경)인가 조건 충족 후 건축물 공사 실착공을 진행한다는 계획서를 시에 제출했다.

그러면서 묘지 이장, 벌목작업 등 수해방지 작업을 진행하며 2가지의 ‘공사차량 운행계획안’을 시에 제출했다.

그러나 시는 사업주가 제출한 2가지 공사차량 운행계획안 모두 현실적으로 이행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첫 번째 계획안인 성남시 대장동 방향의 공사차량 운행은 성남시의 개발행위허가 불허로 진행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두 번째로 제안한 성남시 석운동 방향에 신호수를 배치해 공사차량을 운행하겠다는 계획은 도로폭이 협소하기 때문에 도로 확장 계획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용인시의 이같은 입장에 대해 사업주는 미개설 도로에 대한 공사비를 납부해 양방향 차량 통행이 가능한 시점부터 공사 차량을 운행하겠다는 계획을 다시 제출했지만 시는 인근 주민들의 반대가 거세고 성남시의회도 교통정체와 보행안전 등의 이유로 반대의견을 나타내 실행이 어렵다는 입장이다.

현재 시는 건축물 착공 신고서의 기재 사항에 대한 흠결이나 서류 미비사항 등의 문제가 없다면 시는 ‘건축법’에 따라 신고를 접수해야 한다는 답변을 받아 이를 거부하면 직권남용이 성립돼 손해배상 등의 행정소송을 피할 수 없다는 법률 자문 결과에 따라 구비서류와 법리 검토를 통해 지난 8월4일 건축물 착공신고 필증을 교부한 상황이다.

그러나 시는 “건축물 착공신고 필증은 법률에 따라 교부한 별개의 행정절차로 시가 해당 사업에 대한 정당성과 주민 안전 대책까지 인정한 것은 아니다”며 사업주에게 ‘해결방안 수립 후 재협의’를 요구하고 공사차량 운행계획이 협의되기 전까지 사업장 외부에서 공사차량을 운행할 수 없다는 확고한 입장이다.

이어 “사업주가 약속한 조건들을 이행하지 않고 공사차량 운행 등을 강행해 주민과 학생들의 안전을 위협한다면 시는 관계 법령에 근거해 적절한 행정처분을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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