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연구원, ‘청소년⋅청년의 가족돌봄으로’ 발간

[일간경기=김인창 기자] 장애 또는 약물 등의 문제가 있는 가족을 어린 나이에 돌보느라 생계 부담을 떠안고 미래까지 제대로 준비하기 어려운 ‘가족돌봄청소년·청년’을 위해 돌봄수당 지급 등 법·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문제가 있는 가족을 어린 나이에 돌보느라 생계 부담을 떠안고 미래까지 제대로 준비하기 어려운 ‘가족돌봄청소년·청년’을 위해 돌봄수당 지급 등 법·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그래프=경기도)
문제가 있는 가족을 어린 나이에 돌보느라 생계 부담을 떠안고 미래까지 제대로 준비하기 어려운 ‘가족돌봄청소년·청년’을 위해 돌봄수당 지급 등 법·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그래프=경기도)

경기연구원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청소년·청년의 가족돌봄, 독박돌봄에서 사회적 돌봄으로!’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3일 밝혔다.

가족돌봄청소년·청년이란 ‘경기도 가족돌봄청소년 및 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 기준으로 부모를 포함한 가족 구성원이 장애·질병·정신 이상 또는 약물 및 알코올 남용 등으로 노동능력을 상실해 사실상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34세 이하의 아동, 청소년, 청년을 지칭한다.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22년 가족돌봄청년 실태 조사’에 따르면 만 13~34세 기준 전체 5.6~7.3%가 가족돌봄청소년·청년으로 추정된다. 이들은 어린 나이에 가족돌봄과 생계 부담을 떠안을 뿐 아니라 미래 삶을 위한 학업, 학습, 취업 준비 등을 수행하기 힘든 ‘시간 빈곤’ 상태에 놓여있다.

실태 조사 결과를 보면 ‘가사활동에 부담’인 가족돌봄청소년·청년 비율이 34.4%로 일반청년의 4배 이상, ‘삶에 불만족’인 가족돌봄청소년·청년 비율이 22.2%로 일반청년의 2배 이상, 우울감 유병률 비율이 61.5%로 일반청년의 7배 이상으로 나타났다. ‘가장 필요한 복지서비스’로 생계 지원(75.6%)과 의료 지원(74.0%)을 요구하고 있어 생계비, 병원비, 돌봄비 등을 충당할 소득이 부족하고, 돌봄 장기화 시 청년부채 문제를 유발할 가능성이 높다고 연구원은 설명했다.

가족돌봄청소년·청년의 주당 평균 돌봄시간은 21.6시간, 평균 돌봄기간은 46.1개월, 미래 계획이 어려운 가족돌봄청소년·청년 비율은 36.7%에 달했다. 실태 조사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2022년 4~5월 만 13~34세 4만 3천823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이에 연구원은 가족돌봄청소년·청년 문제를 기본권 보장과 미래 삶의 기회균등이라는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한 지원방안으로 ▲가족돌봄청소년·청년의 면밀한 실태조사 및 법·제도적 지원 기반 마련 ▲돌봄자와 돌봄대상자를 포괄하는 세대통합적·복합적 지원체계 구축 ▲맞춤형 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중간지원센터 설치 및 오프라인·온라인 플랫폼 구축 등을 제시했다.

특히 별도 급여를 받지 않는 비공식 돌봄노동에 대해 돌봄수당 지급 및 돌봄 경력인정서 발급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비공식 돌봄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위해 가족돌봄청소년·청년에게 참여소득 유형의 돌봄수당을 지급하자는 주장이다.

김정훈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중에도 긴급단기보호시설 확충, 위급상황 시 중복 서비스 허용, 비공식 돌봄노동에 대한 ‘돌봄수당(참여소득)’ 지급 등은 당장 필요하므로, 현행 지원제도를 시급히 재정비해 이를 지원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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