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경찰서는 10일 친·인척과 지인을 허위로 등록하거나 부풀려 국가보조금을 부당하게 받은 혐의(사회복지사업법 위반)로 장애인복지시설 운영자 A(58)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이를 알고도 이름을 빌려준 혐의로 A씨의 친·인척과 지인 등 3명도 불구속 입건했다. 

A씨 등은 2008년부터 지난해 말까지 남양주시내에서 장애인보호시설을 운영하며 외국에 사는 아들과 조카, 친구, 퇴사한 직원 등 5명의 이름을 허위로 등록한 뒤 급여 명목으로 국가보조금 1억1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또 A씨의 동생인 B(55)씨는 인근에서 직업재활시설을 운영하면서 아들의 경력증명서를 위조해 호봉과 유류비를 부풀리는 수법으로 국가보조금 2천850만원을 부정하게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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