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교부세 1억원 확보

[일간경기=정용포 기자] 의왕시는 7월24일 ‘2023년 상반기 지방물가 안전관리’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특별교부세 1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의왕시는 7월24일 ‘2023년 상반기 지방물가 안전관리’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특별교부세 1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사진=의왕시)
의왕시는 7월24일 ‘2023년 상반기 지방물가 안전관리’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특별교부세 1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사진=의왕시)

행정안전부에서 실시한 이번 평가는 전국 243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작년 11월부터 올해 4월까지 지방물가 안정관리 추진실적 등 9개 분야에 대해 종합적으로 이뤄졌다.

9개 분야는 △지방공공요금 안정관리△착한가격업소 지원△개인서비스요금 물가상승률△지방 물가안정을 위한 추진실적△개인서비스요금 안정 추진실적△정책 협업 실적△취약계층 대상 지원실적△2022년 요금 동결실적△착한가격업소 조례 제정 실적 등이다.

의왕시는 지방공공요금 안정관리, 지방 물가안정을 위한 추진실적, 착한가격업소 조례 제정 및 지원실적 등을 높이 평가 받았다. 

시는 고물가 상황이 지속됨에 따라 물가안정 관리를 위해 하수도 요금은 올해 3월부터 인하하고, 종량제봉투 및 상수도 요금을 동결한 바 있다.

김성제 시장은 “공공요금 동결, 가격표시 의무제 이행, 착한가격업소 활성화 등 다양한 물가안정 시책을 추진해 지방 물가안정과 서민 가계부담 완화에 최선을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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