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방범대법 수당 지급·경력 허용 규정 없어
의용소방대법과 대조적..김종민 의원 개정안 발의

[일간경기=김종환 기자] 국가의 중요한 역할을 보완해 주는 자율방범대원들에 대한 합당한 대우를 위한 제도 개선 필요성이 제기됐다.

인천지역 내 자율방범대에 대한 지원이 일선 군구에 따라 차이가 나면서 혼란이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10개 군구 중 7곳을 제외한 동구와 남동구, 강화군 등 3곳이 아직도 피복을 지원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무실도 10개 군구 중 미추홀구와 계양구, 옹진군 등 3곳을 제외한 7곳이 지원되지 않고 있다. 사진은 인천 중구 자율방범대. (사진=인천 중구)

국가의 중요한 역할을 보완해 주는 자율방범대원들에 대한 합당한 대우를 위한 제도 개선 필요성이 제기됐다. 사진은 인천 중구 자율방범대. (사진=인천 중구)

7월21일 김종민(더불어민주당 논산·계룡·금산)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 2022년 4월26일 ‘자율방범대법’이 제정돼 운영되고 있다.

‘자율방범대법’은 자율방범대의 법적 지위를 인정하고 조직, 지원, 운영 등의 내용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됐다.

자율방범대는 방범의 업무를 시민이 직접 참여하는 제도다.

경찰의 보조 인력으로 출발한 자율방범대는 경찰의 보조 인력으로 지난 1953년부터 자체적으로 운영되고 있었다.

하지만 제정된 ‘자율방범대법’에 대원들에 대한 대우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적지 않았다.

국가의 중요한 역할을 보완해 주고 있는데도 충분한 예우가 뒤따르지 않았기 때문이다.

실제로 ‘자율방범대법’에는 대원들의 수당 지급과 경력증명서 발급 규정이 마련돼 있지 않다.

반면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는 소방대원에게 수당 지급과 경력증명서 발급을 허용하고 있다.

‘의용소방대법’에 비해 ‘자율방범대법’의 보장이나 규정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일각에서는 국가의 중요한 역할을 시민들이 보완해 주는 만큼 충분한 예우가 뒤따라야 한다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

이에 김종민 의원이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자율방범대원들에게 수당 지급과 경력증명서 발급을 허용하는 내용이 골자다.

이 개정안에는 지자체장이 자율방범대원의 활동을 요청한 경우에 지자체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자율방범대원 활동을 하고 있거나 했던 경우 경력증명을 경찰청이나 경찰서를 통해 요청하면 발급받을 수 있도록 규정했다.

김종민 의원은 “일상에서 국민들의 안전과 재산을 지키기 위한 소방과 방범의 업무를 시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제도가 자율방범대 의용소방대”라고 강조했다.

이어 “기존 소방·경찰 행정력의 부족을 시민들이 보완해 주고 있다”며 “법안이 통과되면 자율방범대원들께서 자부심과 책임감을 가지고 활동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개정안 발의에는 권칠승·김민철·김영배·김의겸·민병덕·서영교·양기대·이병훈·정태호·한준호·허영 의원 등 12명이 참여했다.

 

김종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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