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 동의 받아야 타액 채취 가능
즉시 확인·대응 어려워..교통사고 우려
“운전자 동의 없어도 약물 측정 가능해야"

[일간경기=김종환 기자] 운전자의 약물 운전이 의심되더라도 현행법으로는 현장 확인이 불가능해 교통사고가 우려된다는 지적이다.

운전자의 약물 운전이 의심되더라도 현행법으로는 현장 확인이 불가능해 교통사고가 우려된다는 지적이다. 사진은 지난 4월 제주 서귀포에서 여성운전자가 식욕억제제를 과다복용한 채 난폭운전으로 차량 6대를 들이받는 사고가 일어난 현장. (사진=연합뉴스)
운전자의 약물 운전이 의심되더라도 현행법으로는 현장 확인이 불가능해 교통사고가 우려된다는 지적이다. 사진은 지난 4월 제주 서귀포에서 여성운전자가 식욕억제제를 과다복용한 채 난폭운전으로 차량 6대를 들이받는 사고가 일어난 현장. (사진=연합뉴스)

7월18일 현행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운전자의 음주 운전은 물론 약물 운전의 경우도 모두 금지된다고 규정돼 있다.

약물은 마약이나 대마 및 향정신성의약품 등이 해당된다.

이 법에 음주 운전은 단속될 경우 경찰관의 측정 요구에 응해야 한다고 돼 있다.

응하지 않을 경우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고 돼 있다.

반면 약물 운전의 경우는 다르다.

운전자의 약물 운전 의심 시 경찰관의 측정 요구에 응해야 하는 강제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의심이 되더라도 운전자 동의를 받아야만 타액을 채취할 수 있는 상황이다.

약물검사에 응하지 않을 경우 사후 영장발부 등 형사적인 절차를 거쳐 모발 또는 소변을 통해 검사를 해야 한다.

이 때문에 현장에서 즉각적인 확인 및 대응이 어려워 교통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미국 뉴욕주 등 해외는 운전자는 기본적으로 음주 및 약물 측정에 필요한 혈액, 소변 및 타액 중 하나 이상을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최근 마약류 사범이 급증하고 있는 만큼 약물운전 측정 강제규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에 정운천(국민의힘·비례) 의원이 최근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경찰이 운전자가 약물을 복용했는지 하위 법령으로 정하는 검사 방법으로 측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이 경우 운전자가 경찰 측정에 응하도록 규정했다.

우리나라도 더 이상 마약청정국이 아니라는 게 일각의 시각이다.

이런데도 경찰청은 운전자의 약물 투약여부를 신속히 확인할 수 있는 간이 시약기도 충분히 보유하고 있지 않은 실정이다.

여기에 마약운전 단속 통계도 별도로 관리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운천 국회의원은 “현행 법령에 약물 측정 방법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하고 운전자의 동의가 없어도 약물 여부를 측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목적”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마약 운전의 단속과 예방을 강화하고 교통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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