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 국회 법무부장관에도 전달해
8월중 고등법원 인천 유치 지지선언 예정

[일간경기=안종삼 기자] 인천시의회는 지난 6월29일 본회의를 통과한 이단비(국민의 힘, 부평3) 의원이 대표발의한 ‘인천고등법원 설립 촉구 결의안’을  대통령실 및 국회, 법무부장관 등에게 전달했다.

인천시의회 행정안전위원회 이단비 의원이 '인천고등법원 설립 촉구 결의안' 대표발의를 하고 있다.(사진=인천시의회)
인천시의회 행정안전위원회 이단비 의원이 '인천고등법원 설립 촉구 결의안' 대표발의를 하고 있다.(사진=인천시의회)

이단비 의원에 따르면 현재 인천은 전국 6대 광역시 중 인구수 2위인 300만의 대도시임에도 고등법원이 없어 시민들이 제공받는 법률서비스의 질이 떨어지고 있다며 인천을 관할하고 있는 서울고등법원의 법률서비스를 분산해 인천시민의 신속한 법적 권리구제 및 양질의 법률서비스가 필요하다고 결의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현재 인천지방법원은 민사와 가사를 관장하는 재판부에 불과할 뿐 형사재판부와 행정재판부는 설치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고, 전국 7개 특·광역시 중 인천과 울산만 고등법원이 설치되지 않았다.

이단비 의원은 “인천고등법원 관할 구역은 최근 10년간 가장 빠르게 인구가 증가하고 있고, 향후 개발사업이 완료되면 급격한 인구 증가가 예상 된다”며 “송도, 영종, 청라, 검단 등 인천 내 개발사업이 완료되면 급격한 인구 증가에 따라 고등법원에서 처리하는 항소심 사건 수 역시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이므로 인천고등법원의 설치가 절실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인천광역시는 인천고등법원 유치를 위하여 ‘인천고등법원 범시민 추진위원회’와 ‘인천총연합회’가 인천고등법원 유치에 뜻을 모으고 있으며, 인천광역시의회에서는 8월 중 제289회 본회의 종료 후 인천고등법원 인천 유치 지지 선언을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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