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수구의회·부평구의회 "타 의회와 비공개 합의했다"
인천평화복지연대 “철저히 조사..사실이라면 사과해야”

[일간경기=김종환 기자] 인천지역 내 일부 구의회 의장들의 업무추진비 영수증에 대한 비공개 담합 논란이 일고 있다.

인천지역 내 일부 구의회 의장들의 업무추진비 영수증에 대한 비공개 담합 논란이 일고 있다. (사진=일간경기DB)

인천지역 내 일부 구의회 의장들의 업무추진비 영수증에 대한 비공개 담합 논란이 일고 있다. (사진=일간경기DB)

일부 의회에서 의장 업무추진비 비공개는 타 의회와 협의를 거친 것이라는 답변에 따른 것이다.

인천평화복지연대(연대)는 7월10일 최근 제9대 인천시의회와 10개 군구의회 의장 업무추진비 내용과 영수증에 대한 정보공개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이번 의장들의 업무추진비 내용과 영수증 정보공개 신청은 지방의회 활동에 대한 평가를 위해서다.

연대의 요청에 인천시의회와 강화군의회와 옹진군의회를 제외한 8개 구의회는 업무추진비 영수증을 공개하지 않았다.

이에 연대는 8개 구의회에 의장 업무추진비 영수증에 대해 정보공개를 요구했으나 이들 의회는 비공개 처리했다.

연대는 이 과정에서 일부 의회가 영수증을 비공개하기로 담합한 것으로 보고 있다.

각 의회에 비공개 이유에 대해 확인하던 중 8개 의회가 영수증을 비공개하기로 합의한 정황이 확인됐다는 것이다.

남동구의회는 영수증 공개가 어렵다고 했고 6개구는 내역만 공개하고 영수증은 공개하지 않은 채 정보공개 답신에는 공개한 것으로 처리했다는 설명이다.

이에 연대가 각 구의회 담당자에 이유를 묻는 과정에서 연수구의회와 부평구의회가 타 의회와 협의해 공개하지 않았다는 답변을 했다는 것이다.

이 답변이 사실이라면 정보공개를 하지 않고 공개처리를 한 것 뿐 아니라 서로 비공개하기로 담합한 것으로 연대는 의심하고 있다.

정보공개는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업무 수행 중 생산·접수해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국민에게 공개해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는 제도다.

또한 더 많은 정보를 바탕으로 국정 운영에 대한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운영고 있다.

특히 특별한 공개사유가 있지 않은 이상 공공기관의 정보들은 공개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이에 기초의회 업무추진비 영수증(증빙자료)은 비공개 사유에 해당되지 않아 공개해야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게 연대의 입장이다.

연대는 비공개 담합 정황에 대해 철저한 조사와 함께 의장 업무추진비에 대한 영수증을 즉각 공개할 것을 요구했다.

인천평화복지연대 관계자는 “해당 구의회는 영수증 비공개 담합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고 사실이라면 시민들에게 사과와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각 기초의회의 업무추진비 관련 자료가 공개되면 시민 눈높이에서 살펴보고 시민들에게 공개해 시민들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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