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 변경허가 구조안전 확인 의무 규정 미비
“기초형식 변경 시에도 전문가 통해 확인받아야”
홍기원 의원 “준공 후 수선 불가 사전점검 철저”

[일간경기=김종환 기자] 건축물의 변경허가·신고 시 구조안전 확인 규정이 마련돼 있지 않아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건축물의 변경허가·신고 시 구조안전 확인 규정이 마련돼 있지 않아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사진은 지난 2021년 고양시 일산의 상가건물 기둥 파손 사고 현장 인근 지반이 침하된 현장. (사진=일간경기DB)
건축물의 변경허가·신고 시 구조안전 확인 규정이 마련돼 있지 않아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사진은 지난 2021년 고양시 일산의 상가건물 기둥 파손 사고 현장 인근 지반이 침하된 현장. (사진=일간경기DB)

국민들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해당 건축법에 대한 보완이 절실하다는 이유에서다.

7월5일 홍기원(더불어민주당·평택갑) 의원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 2021년 12월 말 고양시 일산에 위치해 있는 한 상가건물의 지하에서 기둥이 파손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사고는 시공과정에서 기초형식을 변경한 것이 원인인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가 난 해당 건물은 당초 단단한 암반까지 기둥형태로 시공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시공 과정에서 굴착 깊이가 얕은 기초형태로 변경됐다.

이로 인해 지반 침하가 발생하면서 기둥 철근이 드러날 정도로 심각하게 파손된 것이다.

이때 건축물의 안전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기초형식 변경 시에도 전문가를 통한 안전 확인을 받도록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적지 않았다.

현행 건축법에는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할 때 착공 신고 시 구조안전 확인 서류를 제출하도록 돼 있다.

대상은 2층 이상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다.

이는 각종 하중에 대한 건축물의 안전성을 사전에 확인하기 위한 것이다.

하지만 정작 변경허가·신고 시에는 구조안전 확인 의무를 규정하고 있지 않아 보완이 절실한 실정이다.

이에 홍기원 의원 의원이 4일 ‘건축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국민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건축물의 구조안전 확인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이 개정안의 골자다.

개정안에는 건축주가 건축물의 기초 또는 주요 구조부를 변경할 경우 변경허가·신고 시에 건축물 구조의 안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도록 했다.

사전에 철저한 안전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다만, 기초형식의 경우 시공 중 현장 지질상태에 따라 변경이 빈번한 점을 고려해 안전 확인이 필요한 구체적 유형과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굴착 깊이를 기존보다 얕게 변경하는 등 안전에 악영향을 미치는 경우 등으로 한정될 전망이다.

홍기원 의원은 “건축물 기초의 경우는 준공 후에는 사실상 수선이 불가능하다”며 “그만큼 사전에 안전성 점검을 철저히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법 개정을 통해 부실 공사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는 동시에 국민 안전을 확보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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