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 설문내용, 조사방법, 표집비율 등
서로달라 상호비교 곤란..용역비도 상이
군·구, 종합계약 협의체 구성·행정지원 요청
인천시, ‘종합계약’ 가능 여부 조사 검토 피력

[일간경기=김종환 기자] 인천시와 기초단체에서 추진하는 용역이 군·구 단위로 발주되면서 통계적 활용성이 저하된다는 지적이다.

7월4일 인천 군구에 따르면 현재 개별 법령에 따라 추진되는 용역(법정계획)이 군·구 단위로 발주되고 계약도 이뤄지고 있다.

이는 지방계약법 제28조(종합계약 등)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안부 예규 제231호) 제7장 종합계약 운용요령에 따른 것이다.

발주되는 용역은 대략 25개 정도다.

용역별로는 시설관리공단 조직진단, 동물복지종합계획, 유통산업발전시행계획, 에너지이용 합리화 실시계획, 일자리 창출대책, 청년정책 기본계획 등이 있다.

지역사회 보장계획, 인구정책 수립, 저출산·고령사회 시행계획, 보육계획,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 지방 기후위기 적응대책 등도 들어 있다.

화학물질 안전관리 시행계획, 지역화학사고 대응 계획, 환경보전 계획, 경관 계획,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기본계획, 주차장 수급 및 안전관리 실태조사 등의 용역도 있다.

지역교통안전 기본계획, 스마트도시 활성화 계획, 4차 산업혁명 기본계획, 지역문화진흥 시행계획, 지역사회 건강실태조사, 지역보건 의료계획, 건강도시 기본계획 등도 대상이다.

이중 군·구와 인천시가 수행하는 용역은 18개고 군·구가 수행하는 용역 4개, 인천시 2개, 연수구 1개다.

기간별로는 5년마다가 13개로 가장 많았고 4년마다 3개, 3년마다 2개고 7개는 법령에 기간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처럼 용역이 일선 군·구 단위로 발주·계약되고 있고 이에 따른 용역비도 군·구별로 상이한 실정이다.

또한 설문내용, 조사방법, 표집비율 등이 달라 군·구 계획간 상호비교가 곤란한 상황이다.

이러다보니 인천시에서도 종합계획 수립 시 활용성이 저하된다는 게 일선 군·구의 시각이다.

지방계약법 제28조의 종합계약은 동일 장소에서 서로 다른 기관 중 2개 기관 이상이 관련되는 공사·용역 등에 대해 관련기관 협의체를 구성 공동 체결하는 계약이다.

이에 일선 군·구는 지방계약법 및 행정안전부 예규에 종합계약의 운영을 위해서는 ‘관련기관 협의체 구성 및 대표기관 지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영기에 군·구별 비용부담 규모에 대한 협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2021년~2022년 10개 군·구 제5기 지역사회보장조사를 市사회서비스원 일괄추진을 예로 들었다.

군·구간 법정계획 비교를 통한 시민의 알권리 충족과 예산절감을 위해 市 산하 각 연구기관이 종합계약을 위한 협의체 구성 및 대표기관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행정지원을 요청했다.

인천시는 자치단체의 고유 권한인 용역은 계획수립 주관부서가 군·구와 협의하고 추진해야 할 사항으로 주관부서의 ‘종합계약’ 가능 여부를 조사해 추진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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